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메신저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영상을 클릭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에 속아 수백만 원을 추가로 납입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는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그 뒤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이 의뢰인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 기록 등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해 상대방이 보내 준 돈을 지시받은 계좌와 금액대로 다시 송금하고, 그 내용을 메신저로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오간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의뢰인은 사기방조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사를 앞둔 단계이며, 상담 당일 예정되었던 조사는 일정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가능한 한 선처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송금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을 다툴 여지가 있는가
- 처음 피해를 입은 뒤 추가 기망이 이어진 경위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송금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에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구분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 방조의 고의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기망을 당하던 중 "피해금 환수 절차"라는 말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송금이 타인의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기망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최초 피해를 이미 신고했다는 점, 그 피해를 되찾으려다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예정되었던 조사를 미룬 만큼, 그 기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대조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송금이나 계좌 이용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응하기 전에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