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메신저로 접근한 상대방의 권유로 해외 주식 투자를 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손실을 회복시켜 준다는 제안을 받아 별도 대화방에 들어갔고, 거래 내역만 만들어 두면 된다는 안내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입금받은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 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보냈고, 이렇게 오간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관련 계좌가 동결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사기방조 피의자로 접수되었으니 진술을 준비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투자사기 피해자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환전·송금 당시 범죄에 쓰이는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미필적 고의)
-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의 연장선에서 한 행위라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피해 금액보다 송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큰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보낸 사정이 있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의 연장선이라는 취지로 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조직에 속아 손실을 입었고 그 회복을 위해 움직였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이 적절한 사안은 아닙니다.
- 불리한 정황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금액에 비해 송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 메신저 대화 내역 중 최근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은행 연락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이 부분의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계류 현황을 확인하고 선임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시점에는 사건 조회가 되지 않았으나 전산 처리 문제로 보이며 사건 자체는 접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류 현황을 파악한 뒤 선임계를 제출하고 진술에 대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
투자사기 피해자였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환전·송금해 준 행위는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내역과 거래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