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 지인의 권유로 선물·옵션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지인이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계좌를 쓸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 계좌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좌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투자가 실패한 뒤 통장을 회수했을 때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손실을 입었고, 가족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최근 다른 투자자가 그 지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계좌 명의자로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조사에 앞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혐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가?
- 의뢰인 역시 투자 피해자라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속아서 투자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족들도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 조사 전에 거래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빌려준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를 받도록 준비합니다. 계좌 사용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함께합니다. 수사관과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을 참관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피의자로 입건되더라도 관여 사실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를 목표로 변호하겠습니다.
참고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거래내역과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