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죄 고소대리 | 교제하던 상대의 기망 상담사례

교제하던 상대에게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 고소를 준비한 상담으로, 변제능력·변제의사와 일부 변제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교제하던 상대에게 돈을 건넸으나 일부만 돌려받았고, 최근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쟁점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부동산 관련 발언이 기망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문자와 이체 기록을 정리하고, 피해자 조사에서의 진술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예전에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해 줄 것처럼 말하고 부동산 대행업을 한다고 하는 등 의뢰인이 믿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부 금액은 갚았지만, 최근에는 갚지 않겠으니 소송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애정 관계를 이용해 속았다고 보고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엄격하게 따져 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돌아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길 희망합니다.

쟁점

  •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 부동산 관련 발언과 대행업 언급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와 이후 변제 거부 문자가 변제의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한 부동산 관련 말과 대행업 언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2. 일부 변제와 최근 문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일부를 갚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문자에서 변제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변제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사정입니다.
  3. 고소한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고소를 원했으며, 이 부분은 진행 중에도 거듭 설명드립니다.
  4. 피해자 조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진행은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충분히 소통한 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이체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과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시기별 금액 정리
  • 상대방이 한 말이 담긴 문자·대화 내용 보관
  • 일부 변제받은 내역과 변제 거부 문자 확보
  • 부동산·대행업 관련 언급을 뒷받침하는 자료
  • 당시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사기죄고소란

돈이나 재산을 속아서 넘겼다고 보아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안입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절차와는 별개이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미변제와 갈리는 지점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받아간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 구분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고, 상대방은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간 시점에 상대방의 형편이 어땠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처음에 무엇이라 말했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

고소장에 담을 것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안이면 각 건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형식보다 이 순서와 근거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이 속였다고 보는지가 서면에서 드러나야 수사가 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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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죄 고소대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돈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의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2. 고소장 작성·접수기망행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3. 피해자 조사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경위와 피해 내용을 진술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준비합니다.
  4. 수사 진행상대방에 대한 조사와 계좌, 대화 기록 등 자료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5. 사건 처분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아니면 불기소로 마무리됩니다.
  6. 민사 병행 검토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형사와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어떻게 할지 따로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뒤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고,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는 이 부분에서 구분됩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도 고소할 수 있나요?

관계와 상관없이 기망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증여나 호의로 주장되는 경우도 있어, 돈을 건넨 경위와 당시 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사기 고소가 어려워지나요?

일부 변제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과 이후 태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으로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또는 순서를 달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처벌 여부를, 민사는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안의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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