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힘든 시기에 알게 된 무속인(상대방)으로부터 "사주에 양기가 부족해 특정 사주의 남성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그 사주에 해당한다며 후원, 투자, 대여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현금을 빌려주었고, 신용카드도 쓰게 해 주었습니다. 카드대금은 처음 한 달 이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점집 운영을 위해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해 무상으로 쓰게 했습니다.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거나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형사 고소와 대여금 회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기망·편취의사)
- 상담자와 고객이라는 관계에서 심리적 영향력을 이용한 기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차용증이 작성된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대여금·오피스텔 인도)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 취지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맞추세요. 상대방이 무속인과 고객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했고, 이를 통해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기망 내용은 대화내역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전력 확인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세요. 이미 사기로 고소된 사실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채무초과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신용으로 할 수 없어 타인의 신용카드를 쓰고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얻은 사정도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물인도청구를 주된 청구로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금은 차용증의 변제 일정에 따라 대응하세요. 차용증상 분할 변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행거절로 보고 준비서면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며 원금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금전 거래 과정에서 오간 대화내역, 이체내역, 차용증은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진행할지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