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죄 고소 | 무속인에게 빌려준 돈 상담사례

무속인에게 대출금과 신용카드, 임차 오피스텔까지 내주고 돌려받지 못해 사기 고소와 대여금 회수를 함께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무속인에게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고 카드와 오피스텔 명의까지 내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심리적 영향력을 이용한 기망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대화내역 중심의 고소, 오피스텔 인도청구와 가처분,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청구를 병행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힘든 시기에 알게 된 무속인(상대방)으로부터 "사주에 양기가 부족해 특정 사주의 남성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그 사주에 해당한다며 후원, 투자, 대여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현금을 빌려주었고, 신용카드도 쓰게 해 주었습니다. 카드대금은 처음 한 달 이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의뢰인은 상대방의 점집 운영을 위해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해 무상으로 쓰게 했습니다.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거나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형사 고소와 대여금 회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기망·편취의사)
  • 상담자와 고객이라는 관계에서 심리적 영향력을 이용한 기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차용증이 작성된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대여금·오피스텔 인도)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취지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맞추세요. 상대방이 무속인과 고객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했고, 이를 통해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기망 내용은 대화내역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2. 상대방의 재산·전력 확인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세요. 이미 사기로 고소된 사실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채무초과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신용으로 할 수 없어 타인의 신용카드를 쓰고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얻은 사정도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은 건물인도청구를 주된 청구로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여금은 차용증의 변제 일정에 따라 대응하세요. 차용증상 분할 변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행거절로 보고 준비서면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며 원금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금전 거래 과정에서 오간 대화내역, 이체내역, 차용증은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진행할지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대화내역과 문자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
  • 이체내역과 카드 사용·대금 납부 내역 정리
  • 차용증 원본과 변제 약속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기간 확인
  • 상대방이 한 말과 시점을 시간순으로 메모
CASE GUIDE

사기죄고소란

돈이나 재산을 속아서 넘겼다고 보아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안입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절차와는 별개이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미변제와 갈리는 지점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받아간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 구분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고, 상대방은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간 시점에 상대방의 형편이 어땠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처음에 무엇이라 말했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

고소장에 담을 것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안이면 각 건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형식보다 이 순서와 근거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이 속였다고 보는지가 서면에서 드러나야 수사가 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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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죄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돈을 건넨 경위, 상대방이 한 말, 금액과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가 문제 되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지 1차로 가늠합니다.
  2. 증거 확보대화내역, 이체내역, 차용증,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 접수기망 내용과 편취 경위를 정리한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서술이 됩니다.
  4. 수사와 조사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계좌 및 재산 상태 확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일관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검찰 판단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이의 절차를 검토하거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 재판과 민사 병행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별도로 대여금 반환이나 부동산 인도 같은 민사 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속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 사용 목적, 상대방이 한 말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 고소를 할 수 없나요?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 볼 여지가 커질 수 있어,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같이 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의 결과나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진행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어떤 채무까지 정리하는지에 따라 이후 민사 청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방법이 있나요?

민사 절차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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