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수년 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기장을 맡기던 세무사에게 대응을 맡겼습니다. 당시 수억 원대 세금이 나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세무사가 "돈을 보내주면 세금을 줄여 해결해 보겠다"고 안내하여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세무사 측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세무사는 송금액이 세금 대납, 작업비, 수수료, 환급금 충당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증빙을 요청했음에도 구두 설명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관련 공부를 하다가 당시 송금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세무사의 설명이 담긴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 경위가 정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받은 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을 때, 사기·횡령 등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송금한 취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부정한 청탁으로 오해받지 않는지
- 오랜 시간이 지난 사안에서 인지 시점과 공소시효 등 기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사실관계 재구성이 먼저입니다. 송금 경위, 세무사의 설명, 녹취와 대화 내용을 검토하여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작성에는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모든 내용을 고소장에 담기보다 보충의견서로 나누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죄명을 특정하고 범죄일람표를 준비합니다. 사기·횡령 등 법리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송금 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기장만 맡기던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건에서는 청탁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위해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실제 인식에 맞게 일관되게 설명하는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 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고, 합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보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갈 경우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세무사인 만큼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어려우면 민사나 세무사 단체 민원 제기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문가에게 맡긴 돈일수록 사용 내역과 증빙을 그때그때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기간 제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