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대리 | 합의서 잔금 미지급 전 사위 상담사례

토지 명의를 넘긴 뒤 합의서 잔금을 받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 사기 고소 검토와 민사 대응의 현실성을 함께 살핀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어머니가 토지 명의를 넘긴 뒤 실제 약정과 다르게 적힌 합의서에 서명했고, 잔금 기한에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합의서 서명 경위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합의서와 실제 약정의 차이를 정리하고, 사기 고소와 민사 대응을 체납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년 전 요양병원을 짓자는 권유로 소유 토지의 명의를 아들의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지를 지키려고 다시 당시 사위(현재는 전 사위)에게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전 사위는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금이 당초 약속보다 낮게 정해졌고, 어머니가 전 사위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적혀 그 금액이 대금에서 상계되었습니다. 이자는 면제되었고, 매달 소액을 지급한 뒤 잔금은 일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사위는 일정 기간 매달 돈을 보내다가 잔금 기한이 되자 돈이 없다며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재산을 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수억 원이 체납되어 생활이 어렵고, 의뢰인은 사기 고소로 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전 사위가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죄 성립 여부)
  • 실제 약정과 다르게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한 사정이 사기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민사상 계약 해제·반환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세금 체납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서와 실제 약정의 차이부터 정리하세요. 처음 약속한 대금, 이자 조건, 차용 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에서 상계된 것으로 적힌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매달 지급한 돈은 대금 규모에 비해 이자 수준에 그치고, 이후 재산을 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장은 합의서를 작성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준비합니다.
  4. 민사 대응은 체납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세금 체납이 있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 사위가 이런 사정을 이용해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는 대로 의뢰인과 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

금전 합의서는 서명하기 전에 금액, 상계 내용, 지급 시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약속 경위와 이후 지급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처음 약속한 대금과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
  • 합의서 원본과 서명 경위를 적은 메모
  • 매달 입금된 내역이 담긴 거래내역
  • 내용증명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상대방 재산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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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 고소대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약속 경위, 계약서와 합의서 내용,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모읍니다.
  2. 고소 여부 검토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아닌지 사정을 살펴 고소 방향을 정합니다.
  3. 고소장 접수사실관계와 증거를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4. 수사기관 조사고소인과 상대방이 각각 조사를 받고, 계좌 내역 등 자료 확인이 이어집니다.
  5. 검찰 판단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넘길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지 판단합니다.
  6. 민사 절차 병행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를 구하는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거래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 이를 숨겼는지가 문제 됩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 이후의 행적, 주고받은 대화 등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돈의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환을 확실히 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곳, 상대방의 주소지 등 여러 기준이 있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증거 자료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어,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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