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절도·사기 고소 | 동거 후 연이어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절도와 사기로 연이어 고소당한 의뢰인이 고소장 확인, 의견서 제출, 합의 검토 등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동거하던 상대방이 절도에 이어 사기로 고소했고, 절도 건은 이미 송치된 상태입니다.
쟁점
물건을 가져갔다는 주장의 증거 여부와, 이체·소액결제가 편취인지 생활비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고소장과 조서를 확인해 의견서를 준비하고, 합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무직의 젊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연상의 상대방과 연인처럼 지내며 수개월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상대방이 받던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배달음식 쿠폰 등을 구매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다툼 끝에 의뢰인이 집을 나온 뒤 연락이 끊겼고, 얼마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절도로, 이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절도 건은 상대방이 목걸이, 피규어, 게임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빈손으로 나와 가져간 물건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두 부인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 건은 고소장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금전 이체와 소액결제 부분일 것으로 짐작하며,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금반지와 고가의 옷이 상대방 집에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고,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물건을 가져갔다는 상대방의 주장 외에 절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 동거 중 오간 이체와 소액결제가 사기죄의 편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활비로 함께 쓴 돈인지
  • 이미 송치된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과 합의 중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부터 확보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 건은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고, 현재는 의뢰인의 짐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야 어느 부분을 소명할지 특정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절도 건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모두 부인했는데도 송치된 사안이므로, 기존 진술과 고소 내용을 비교해 어떤 점이 다투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3.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합의로 끝나기를 원하므로, 의견서 제출과 별도로 합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는 방식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사기 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이므로, 출석 전에 이체와 소액결제가 생활비로 쓰인 경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동거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 오간 돈과 물건의 경위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진술하기보다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여부
  • 이체 내역과 소액결제 내역 정리
  • 생활비를 함께 쓴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
  • 상대방 집에 남은 본인 물건 목록과 사진
  • 이미 한 진술 내용과 조사 일정 정리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절도·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2. 고소 내용 파악어떤 거래나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소명할 부분을 특정합니다.
  3. 피의자 조사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합니다. 출석 전 경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의견서 제출다투는 부분과 근거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합니다.
  5. 송치·검사 판단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거나 종결되며, 검사는 추가 조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재판 또는 종결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투게 되고, 기소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하면 조사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 조정을 요청하며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인이나 동거 사이에 오간 돈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관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돈이 어떤 성격으로 오갔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생활비로 함께 쓴 돈인지, 빌린 돈인지 등은 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 기록 같은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방식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진행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며, 가능한 시기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출석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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