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무직의 젊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연상의 상대방과 연인처럼 지내며 수개월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상대방이 받던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배달음식 쿠폰 등을 구매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다툼 끝에 의뢰인이 집을 나온 뒤 연락이 끊겼고, 얼마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절도로, 이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절도 건은 상대방이 목걸이, 피규어, 게임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빈손으로 나와 가져간 물건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두 부인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 건은 고소장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금전 이체와 소액결제 부분일 것으로 짐작하며,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금반지와 고가의 옷이 상대방 집에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고,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물건을 가져갔다는 상대방의 주장 외에 절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 동거 중 오간 이체와 소액결제가 사기죄의 편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생활비로 함께 쓴 돈인지
- 이미 송치된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과 합의 중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부터 확보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 건은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고, 현재는 의뢰인의 짐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야 어느 부분을 소명할지 특정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절도 건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모두 부인했는데도 송치된 사안이므로, 기존 진술과 고소 내용을 비교해 어떤 점이 다투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합의로 끝나기를 원하므로, 의견서 제출과 별도로 합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는 방식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사기 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이므로, 출석 전에 이체와 소액결제가 생활비로 쓰인 경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동거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 오간 돈과 물건의 경위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진술하기보다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