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물품대금 사기 고소 | 거래처에 고소당한 사업자 상담사례

위탁판매 물품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거래처에 사기로 고소당한 사업자가 조사 전에 대응 방향과 준비 자료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위탁판매 대금 정산 분쟁 끝에 거래처가 내용증명에 이어 사기로 고소했고,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기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준비하고, 지급 내역을 정리하며 잔액 변제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물품이 판매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래를 이어 왔는데,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전화로 안내받았고,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물품 반환과 분할 입금 등으로 대금 상당액을 갚아 왔다고 합니다. 남은 수천만 원도 시간이 주어지면 변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그치는지
  • 변제 시기와 변제 능력에 관해 거래처에 한 설명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부담한 보관비용 등을 거래처에 청구하거나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사기 사건은 처음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 문제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이전에 다른 물품 대금을 완납한 이력이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라는 점, 이 사건 대금도 상당액을 이미 변제했다는 점, 수사 중에도 잔액을 계속 갚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는 방향입니다.
  3.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변제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정 조율로 시간을 확보하는 동안 남은 대금을 변제하고 거래처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자료를 미리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동안의 대금 지급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입금 내역을 수집해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보관비용 등은 청구가 가능한지와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거래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계 등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거래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사기로 단정하지 않고 거래 경위와 변제 의사·능력을 확인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받기 전에 거래 내역과 대화 자료를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대금 지급·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거래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 내용증명과 거래 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
  • 물품 반환이나 분할 변제를 입증할 자료
  • 내가 부담한 보관비용 등이 있다면 그 근거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물품대금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거래처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2. 고소인 조사고소한 쪽이 거래 경위와 피해 주장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피고소인 조사고소당한 쪽이 출석 일정을 안내받아 진술합니다. 거래 경위와 변제 의사·능력이 주로 확인됩니다.
  4. 증거 확인계좌 내역, 대화 자료, 거래 기록 등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추가 조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5. 수사 결과 처분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할지 판단합니다.
  6. 기소와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사기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을 제때 못 주면 모두 사기로 처벌받나요?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고소당한 뒤 대금을 갚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변제와 합의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반드시 종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내용과 제출 방식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율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응하되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사기 여부를, 민사 절차는 대금 지급 의무와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진행 상황이 다른 쪽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받아도 되나요?

혼자 조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입회나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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