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물품이 판매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래를 이어 왔는데,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전화로 안내받았고,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물품 반환과 분할 입금 등으로 대금 상당액을 갚아 왔다고 합니다. 남은 수천만 원도 시간이 주어지면 변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그치는지
- 변제 시기와 변제 능력에 관해 거래처에 한 설명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부담한 보관비용 등을 거래처에 청구하거나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사기 사건은 처음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 문제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이전에 다른 물품 대금을 완납한 이력이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라는 점, 이 사건 대금도 상당액을 이미 변제했다는 점, 수사 중에도 잔액을 계속 갚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는 방향입니다.
-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변제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정 조율로 시간을 확보하는 동안 남은 대금을 변제하고 거래처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료를 미리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동안의 대금 지급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입금 내역을 수집해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보관비용 등은 청구가 가능한지와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보고, 거래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계 등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거래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사기로 단정하지 않고 거래 경위와 변제 의사·능력을 확인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받기 전에 거래 내역과 대화 자료를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