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잔금 못 받고 경매 맞은 토지 매도인 상담사례

토지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상대방 채무의 담보 설정에 동의했다가 경매를 맞은 매도인이 사기 고소와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토지 매매 잔금을 받지 못했고, 동의해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
단순 잔금 미지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경매를 무작정 막기보다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불리한 서류의 경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고 잔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후 상대방이 "연말까지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강하게 요청하자, 이를 믿고 상대방의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의뢰인 소유 토지에 설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된 셈입니다.

잔금 지급기한이 지나자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고 "운전 중"이라는 문자만 보내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미수령 대금을 회수하고 피해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쟁점

  • 스스로 동의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막을 수 있는가
  • 단순한 잔금 미지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계약 관련 서류에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적힌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경매를 막기보다 병행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의뢰인이 설정에 동의한 이상 제3자이의의 소로 채권자의 신뢰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채권액을 직접 변제하면 경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경매는 보통 유찰이 거듭된 뒤 감정가의 절반 안팎에서 낙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찰대금에서 채권자 배당액을 뺀 나머지는 의뢰인에게 귀속되므로, 경매 진행을 무작정 막지 않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등기를 이전받고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 후 계약금 포기 조항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계약금 비율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현 단계에서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유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점은 연락 회피, 타인 소유 부동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해 온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4.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의 금액 문구가 실제 수령액과 달라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상담 때 안내했습니다. 고소 전에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을 다 받기 전에 자기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경매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요청을 받았다면 동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잔금 약정 내용
  • 실제 입금 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담보 설정 경위와 등기부 기재 내용
  • 서류상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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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계약 경위, 금전 거래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파악합니다.
  2. 고소장 작성·접수속인 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 고의를 추단할 정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고소인 조사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경위를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고소인 조사상대방에 대한 조사와 계좌·통신 자료 확인 등이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5. 수사 결과 처분수사기관이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을 판단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 재판·피해 회복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양형이 다뤄집니다. 피해 회복은 합의나 민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약속한 날까지 안 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기가 문제 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금전 회수를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병행해 회수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계약서, 입금·송금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상대방이 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한 주장과 형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안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변제 조건과 고소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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