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받았고 잔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후 상대방이 "연말까지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강하게 요청하자, 이를 믿고 상대방의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의뢰인 소유 토지에 설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된 셈입니다.
잔금 지급기한이 지나자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고 "운전 중"이라는 문자만 보내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미수령 대금을 회수하고 피해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쟁점
- 스스로 동의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막을 수 있는가
- 단순한 잔금 미지급을 넘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 계약 관련 서류에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적힌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변호사의 조언
- 경매를 막기보다 병행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의뢰인이 설정에 동의한 이상 제3자이의의 소로 채권자의 신뢰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채권액을 직접 변제하면 경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경매는 보통 유찰이 거듭된 뒤 감정가의 절반 안팎에서 낙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찰대금에서 채권자 배당액을 뺀 나머지는 의뢰인에게 귀속되므로, 경매 진행을 무작정 막지 않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사소송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등기를 이전받고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 후 계약금 포기 조항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계약금 비율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현 단계에서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유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점은 연락 회피, 타인 소유 부동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해 온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의 금액 문구가 실제 수령액과 달라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상담 때 안내했습니다. 고소 전에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을 다 받기 전에 자기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경매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요청을 받았다면 동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