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경찰조사 | 출자금 반환 지연 상담사례

컨설팅 업체 출자금 반환이 늦어져 사기 고소를 당하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담으로, 조사 대비와 합의 방향을 다뤘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출자금 반환이 늦어져 일부 상대방이 고소했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입니다.
쟁점
돈을 받을 당시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대응
경위서와 예상 질문지로 조사에 대비하고, 선임계 제출과 입회, 합의 시도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날짜에 이를 돌려주지 못했고, 일부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조사 준비와 입회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출자금을 받을 당시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단순한 반환 지연(민사 문제)과 사기(형사 문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담보 제공과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관은 사기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출자금을 받고 약정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안은 객관적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가볍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출자금을 받을 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를 받은 뒤 예상 질문지를 작성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3. 합의 대행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가족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출석요구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사가 입회합니다.

참고

출자금 반환이 늦어진 사안도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출자금을 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약정서
  • 입금·송금 내역과 일부 변제한 기록
  • 돈을 받을 당시 업체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출석 일정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 경찰조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2. 출석요구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 일시를 알려 옵니다.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사실관계와 돈을 받은 당시의 사정을 묻는 조사가 이뤄집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으므로 사전 준비와 조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4. 자료 제출·합의조사 이후에도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5. 경찰의 판단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넘기지 않고 종결할지 정해집니다.
  6. 검찰 처분과 재판검찰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선임계를 먼저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합니다. 입회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으면 사기 고소가 취하되나요?

변제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 사업 운영 현황,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점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강제 절차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사유를 밝히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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