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이혼조정 후 채무 불이행 상담사례

이혼조정에서 넘겨받은 건물의 대출금을 전 배우자가 갚지 않아 경매 예고를 받은 상황에서, 사기 고소 가능성과 경매 대응을 함께 검토한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조정으로 건물을 넘겨받았으나 전 배우자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 예고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행 의사 없이 조정을 받아들이게 한 행위가 기망인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조정 후 행동을 근거로 고소장을 준비하고, 경매는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조정에서 전 배우자 명의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은 전 배우자가 갚기로 했습니다. 조정 이후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지만 대출금은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연체되었다며 건물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 배우자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때부터 이자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하자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먼저 갚으라거나 건물을 팔아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여유 자금을 코인에 투자하면서도 처음부터 조정 내용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며, 형사 고소를 빠르게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이행할 의사 없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아들이게 한 행위를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 조정 과정에서 포기한 대여금과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잃을 위험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 사기 외에 협박 등 추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 후 행동을 종합해 이행 의사 없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점, 이자를 낼 수 있었는데도 자금을 코인에 투자한 점, 요청을 받고도 변제를 미루며 건물 매각을 요구한 점 등이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지급일에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정조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로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2. 재산상 손해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전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조정에서 다른 채권채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갚아지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건물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기망으로 인한 손해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경매 절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응합니다. 고소와 무관하게 경매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일부라도 변제할 테니 경매 진행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추가 범죄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고소장은 신속히 준비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들 앞에서 극단적인 말로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있어 협박, 강요, 아동학대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면 고소 내용에 추가합니다. 고소장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참고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상대방이 갚기로 한 채무가 있는데 이행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독촉이나 경매 예고가 오기 전에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채권자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조정조서나 합의서 사본, 상대방의 이행 의무 조항
  • 대출 이자 연체 내역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 이행하지 않은 시점과 상대방의 해명을 정리한 메모
  • 빌려준 돈이 있다면 각서와 이체 내역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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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합의나 계약 내용, 이행 여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황도 이 단계에서 가려냅니다.
  2. 고소장 작성기망 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장을 만듭니다. 근거 자료는 목록으로 정리해 함께 준비합니다.
  3. 고소장 접수수사기관에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4.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고소인이 먼저 진술하고, 이어 상대방이 조사를 받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사 결과 판단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툽니다. 피해 회복은 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인 것은 구분됩니다. 약속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고소를 하면 떼인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여서, 고소 자체로 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청구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많지 않아도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추가 자료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화 기록, 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기망과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고소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은 취소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 조건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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