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대응 | 차용금으로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차용금 문제로 전 직장 동료 두 명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담입니다. 수사 대응과 합의, 변제금 충당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전 직장 동료 두 명에게 빌린 돈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던 점이 기망인지, 변제금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고소장 열람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월 변제 계획을 바탕으로 합의를 협상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 두 명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수년 전 1억 원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는 수개월 전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첫 번째 동료에게는 가족이 임대사업을 하려 한다는 취지로 빌렸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왔으며, 최근 한 달을 제외하고는 송금 증거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은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동료에게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빌렸습니다. 돈은 부모님의 사업 자금으로 전달했고, 이자는 매달 꾸준히 갚아 왔습니다.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수사 단계 대응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때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면 기망(속임)으로 볼 수 있는가
  • 이자 약정이 없었던 경우, 그동안 갚은 돈을 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하는가
  • 합의 시 남은 채무의 액수와 변제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건 모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건은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가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임계 제출과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으로 고소 취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변제할 뜻이 있다면 합의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에서 다툴 여지가 커 보이더라도, 합의서에 채무 내역과 변제 방식을 확정해 두면 추가 고소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월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협상합니다. 변제 가능한 월 금액을 알려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일시금만 요구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기존 변제금의 충당 방식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이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참고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등 변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매달 갚은 송금 내역 전체
  •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
  • 빌린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을 보여주는 자료
  • 고소장에 적힌 고소 취지와 대상 금액
  • 매달 무리 없이 변제할 수 있는 금액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 대응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확인선임계를 내고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해 고소 취지와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2. 자료 정리차용 경위, 변제 내역, 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 조사 준비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과 다툴 쟁점을 점검합니다.
  4. 피의자 조사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5. 합의 협의변제 의사가 있다면 채무 내역과 변제 방식을 합의서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6. 사건 처분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거나 재판으로 넘어가며, 재판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계속 갚고 있으면 사기 고소를 당해도 괜찮나요?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한 변제 내역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빌릴 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용도가 달랐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도를 속인 것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게 된 중요한 이유였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변제 노력은 사건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에 채무 내역과 변제 방식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하나요?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참고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변제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갚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법에서 정한 이율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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