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 두 명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수년 전 1억 원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는 수개월 전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첫 번째 동료에게는 가족이 임대사업을 하려 한다는 취지로 빌렸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왔으며, 최근 한 달을 제외하고는 송금 증거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은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동료에게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빌렸습니다. 돈은 부모님의 사업 자금으로 전달했고, 이자는 매달 꾸준히 갚아 왔습니다.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수사 단계 대응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때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면 기망(속임)으로 볼 수 있는가
- 이자 약정이 없었던 경우, 그동안 갚은 돈을 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하는가
- 합의 시 남은 채무의 액수와 변제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건 모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건은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가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임계 제출과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으로 고소 취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할 뜻이 있다면 합의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에서 다툴 여지가 커 보이더라도, 합의서에 채무 내역과 변제 방식을 확정해 두면 추가 고소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월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협상합니다. 변제 가능한 월 금액을 알려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일시금만 요구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존 변제금의 충당 방식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이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참고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등 변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