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투자 명목 대여금 회수 상담사례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오랜 기간 돈을 빌려준 뒤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 고소와 민사 보전 방안을 검토한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쟁점
변제기가 남은 금액의 청구 방식, 사기죄 성립 여부, 전세보증금 보전이 쟁점입니다.
대응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대화·입금 내역을 정리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수년에 걸쳐 수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사촌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며 돈을 주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주겠다고 했고, 자신이 보증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돈을 갚은 날 곧바로 다시 돈을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변제가 어려워지자 사촌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지인의 사촌, 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제기는 몇 년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려는 마음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일부 금액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개인회생을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액의 회수를 원하며, 우선 상대방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쟁점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금액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 투자 명목의 말과 반복된 금전 수수 과정이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전세보증금을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는지, 차용증상 채무자인 사촌까지 상대로 삼을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변제기가 남은 금액은 대여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향이 적절해 보이고,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과 돈이 오간 시기, 상대방의 입금 내역을 분석하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와 거래내역부터 정리합니다. 투자 명목으로 한 말, 보증하겠다는 말, 돈을 갚은 날 다시 돈을 받아 간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의뢰인에게서 카카오톡 내역을 받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를 실제로 돈을 받은 지인 한 명으로 좁히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사촌도 상대로 추가할 수 있으나, 화력을 집중하려면 돈을 받은 지인만 고소하고 소송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상담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촌은 다른 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자력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입니다. 상대방이 사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있으나 상대방 명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담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지인과의 금전거래라도 차용증의 채무자, 보증 관계, 변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기를 길게 정하면 그 사이 청구 방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차용증의 채무자·보증인·변제기 기재 내용
  • 투자나 보증을 언급한 대화·문자 기록
  • 입금과 상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
  • 상대방 재산과 보증금의 명의 확인 자료
  • 상대방이 변제 곤란을 알려 온 시점의 기록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돈을 건넨 경위, 상대방이 한 말, 상환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2. 고소장 작성·제출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수사·조사고소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가 확인됩니다.
  4. 검찰 처분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5. 형사재판기소되면 재판에서 사기 성립 여부와 사정이 다뤄집니다.
  6. 민사 회수 절차손해배상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 가압류 등 보전 조치로 실제 회수를 도모하며 형사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모두 사기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재산 상태, 거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기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돈의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합의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따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증거 활용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사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둘 방법이 있나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이 상대방 명의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신청 시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처럼 시기와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기고소 |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고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인터넷 내에서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사기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사기를 당하였고, 직접 신고할 경우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사기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이에 변호사와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2025-11-17

  • 변호사님 전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다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 연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을 받을 당시 별도의 변제 요구나 상

    2026-01-12

  • 보험사기 | 제가 무슨 보험사기를 칩니까..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좁은 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려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로 고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