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 목적은 가게 운영자금과 공사대금 등으로 설명했지만,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용도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수익과 '계' 운영으로 돈을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계 운영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확인해 보니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건이 민사상 채무 문제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편취의 고의)
- 차용금 일부를 설명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기망(용도사기)에 해당하는지
- 경찰 조사에서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점을 기망으로 주장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과 조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차용 당시 변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힙니다. 변제 지체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후에 사업이 악화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게 수익과 계 운영을 통한 변제 계획,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한 사정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제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합니다.
- 용도 외 사용과 경찰 진술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차용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점은 용도사기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해당 채무의 성격과 변제가 급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설명했고 차용증에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 운영을 안 했다'는 진술은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음을 조사 당시의 심리 상태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자 부분은 민사적으로 따져 봅니다. 가족 명의 가게의 실질 운영자임을 보여 줄 금융거래 내역, 임대차 자료, 매출 자료, 계 운영 자료, 차용금 사용 내역을 모읍니다. 이자 지급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므로, 남은 채무액을 줄이는 주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 목적이나 변제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갖춰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