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상사였던 사람으로, 부하직원이었던 상대방에게 2~3차례에 걸쳐 합계 1천만 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의뢰인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워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인적 사항 등 기본적인 조사를 임의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사하면서 관할이 바뀌어 담당 수사관도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새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수사관이 직장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했고, 이 때문에 고소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일상이 침해당했다며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상대방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변제 합의와 기한 유예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수사관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한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중심에 두고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수준의 월소득이 있어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사기죄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빌렸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의 소득 상황을 중심으로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형편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점과 변제 합의 경위를 밝힙니다. 의뢰인은 잠시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서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를 갚기로 합의했고, 상대방도 변제 기한을 유예해 주었는데 갑자기 고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수사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솔직하게 안내하되, 의뢰인이 원하면 절차를 지원합니다. 의뢰인이 문제 삼는 수사관의 행위는 현재까지 들은 내용만으로는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원하실 경우 간단한 인권위원회 진정서와 수사관 교체 신청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 직접 면담으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서면만으로는 사건 경위가 정리된 경위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문 면담으로 차용 경위, 변제 합의 내용,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겠습니다.
참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상황, 변제 약속, 연락 내용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로 일찍 정리해 두시고, 수사기관 대응에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