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대응 | 빌린 돈 못 갚아 고소된 경우 상담사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수사 과정의 문제 제기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전 직장 부하직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변제 합의와 기한 유예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당시 소득과 변제 합의 경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 제기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상사였던 사람으로, 부하직원이었던 상대방에게 2~3차례에 걸쳐 합계 1천만 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의뢰인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워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인적 사항 등 기본적인 조사를 임의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사하면서 관할이 바뀌어 담당 수사관도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새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수사관이 직장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했고, 이 때문에 고소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일상이 침해당했다며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상대방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변제 합의와 기한 유예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수사관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한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중심에 두고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수준의 월소득이 있어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사기죄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빌렸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의 소득 상황을 중심으로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형편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점과 변제 합의 경위를 밝힙니다. 의뢰인은 잠시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서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를 갚기로 합의했고, 상대방도 변제 기한을 유예해 주었는데 갑자기 고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3. 수사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솔직하게 안내하되, 의뢰인이 원하면 절차를 지원합니다. 의뢰인이 문제 삼는 수사관의 행위는 현재까지 들은 내용만으로는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원하실 경우 간단한 인권위원회 진정서와 수사관 교체 신청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4. 직접 면담으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서면만으로는 사건 경위가 정리된 경위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문 면담으로 차용 경위, 변제 합의 내용,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겠습니다.

참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상황, 변제 약속, 연락 내용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로 일찍 정리해 두시고, 수사기관 대응에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돈을 빌린 시점별 계좌이체 내역
  • 차용 당시 소득을 보여주는 급여 자료
  • 변제 약속과 기한 유예가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입금 기록
  • 수사기관과 연락한 일시와 내용 메모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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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 고소 대응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2. 출석 요구와 준비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때 차용 경위와 변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피의자 조사빌릴 당시의 사정, 갚을 의사와 능력, 이후 변제 경과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증거 확인과 보완수사기관이 계좌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5. 송치와 검사 판단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처분 결정과 재판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 있다고 보면 기소로 이어집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보지는 않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당시의 소득, 재산 상태, 변제 계획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고소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했다는 사정은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맞춰 활용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이나 일정 등 사정이 있다면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정을 소명할 자료와 함께 미리 알려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는 빌린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고, 형사는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를 따져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각각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차용 경위와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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