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계 사기 고소 | 경찰 조사를 앞둔 계주 상담사례

계금을 받은 뒤 납입하지 못해 계원에게 사기로 고소당하고 경찰 조사를 앞둔 계주가, 편취 고의 여부와 변제 사정의 의미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가 무산된 뒤 계원 한 명에게 사기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납입하지 못한 것이 편취의 고의인지, 사정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반박 자료를 정리해 신문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면 형사조정으로 변제 노력을 보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여러 명이 모인 계에 가입했고, 계금을 받은 뒤 이후 계금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계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뒤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원 한 명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그동안 고소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이체해 왔고,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고소 취하를 부탁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계와 관련해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조금씩 갚아 온 사정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가급적 무혐의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금을 받은 뒤 납입하지 못한 것이 편취의 고의가 있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정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인지
  • 꾸준한 변제와 고소 취하 시도가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동종 전력이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고소장 내용에 대해 의뢰인에게서 반박 취지를 듣거나 진술서로 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의뢰인께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2. 피의자신문 전에 인정·부인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과의 접촉은 가능하지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취하를 부탁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가 없는 이상 고소가 취하되어도 이미 입건된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4.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변제 노력을 보여 드립니다. 유죄 취지로 송치되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분할 납입 등을 제안하며 최대한 변제 노력을 보일 계획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변호활동을 하되, 유사 사건에서 사기가 인정된 사례와 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가급적 공판 단계로 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공판으로 가게 되면 구형 의견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참고

계 관련 분쟁은 계금을 받은 경위와 이후 납입하지 못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변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받은 경위 메모
  • 계금 납입·수령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내역
  • 고소인에게 변제한 이체 내역
  • 고소장과 경찰 출석 요구 내용
  • 경제 사정 악화를 보여 주는 서류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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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계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고소인이 고소장을 내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고소인은 이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2. 출석 요구수사기관이 조사 일정을 알려 오면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의자신문고소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와 경위를 진술합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송치 여부 결정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기도 합니다.
  5. 검찰 수사·처분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기도 하고, 변제 노력이 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유무죄와 함께 사정에 따라 양형 자료를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받고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 받은 경위, 이후의 변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나 취하가 있더라도 이미 시작된 수사가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이나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상의하며, 조사에 동석해 조력합니다. 구체적인 동석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대화로 피해 회복 방안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분할 변제 같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고, 조정 결과는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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