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딸기 납품대금 사기 고소 | 대금 미지급 농가 상담사례

딸기 납품대금 중 일부만 받은 농가가 차용증과 집행문을 가진 상태에서 사기 고소와 강제집행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딸기를 납품한 뒤 차용증대로 나누어 받기로 했으나, 한 번만 지급되고 두 번째 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사기 고소를 준비하고 재산 이전 정황을 확인하며, 받아 둔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중간유통상에게 수개월에 걸쳐 딸기를 납품했는데, 대금 중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금을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지만, 한 번만 지급하고 두 번째 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문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대방 재산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물을 수 있는지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실제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자체보다 대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아, 이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납품 경위와 차용증 작성 과정, 일부만 지급된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준비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변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나 회수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재산 이전 여부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긴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정황이 확인되어야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받아 둔 집행문을 활용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차용증이나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재산 현황 파악과 대응 절차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납품 내역과 거래명세 등 거래 기록
  • 차용증과 분할 지급 약정 내용
  • 일부 지급된 입금 내역과 미지급 금액 정리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이미 받은 집행문 등 집행력 있는 문서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딸기 납품대금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거래 경위, 대금 약정, 지급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 미지급인지 기망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2. 고소장 작성·접수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고소인과 상대방이 각각 조사를 받고,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됩니다.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주로 살펴집니다.
  4. 검찰 송치·처분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려 유무죄와 양형이 판단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민사·집행 병행형사 절차와 별개로 집행문 등 집행력 있는 문서나 민사 소송으로 대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상대방 재산 현황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거래 대금을 못 받으면 모두 사기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거래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기고 거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거래 경위, 상대방의 재산 상황,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대금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변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는 민사 절차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형사 고소와 강제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문서가 있다면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산 파악과 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을 통한 재산 조회 등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없이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넘긴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 고소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이전 시점과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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