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중간유통상에게 수개월에 걸쳐 딸기를 납품했는데, 대금 중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금을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지만, 한 번만 지급하고 두 번째 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문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대방 재산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물을 수 있는지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실제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자체보다 대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아, 이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납품 경위와 차용증 작성 과정, 일부만 지급된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준비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변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나 회수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고소는 재산 이전 여부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긴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정황이 확인되어야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아 둔 집행문을 활용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차용증이나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재산 현황 파악과 대응 절차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