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의 권유로,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상대방이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묶어 두지 말고 이자를 받으라고 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지인은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은 채 몇 달 뒤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파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파산 신청 몇 달 전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돈을 빌려주도록 적극 권유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소개자에게도 사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상대방의 파산 절차에서 이 채권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이 사기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한 시점과 돈을 빌린 시점이 몇 달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빌릴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소개한 지인도 고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고, 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대여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지인 소개로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신뢰가 쌓인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지인의 적극적인 개입 정도를 다투기로 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지인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파산 절차의 이의신청 기한 안에 고소장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고소 사실을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 지인에게 추가로 빌려준 돈은 사정을 더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며 빌려 간 돈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지인의 자금 사정과 변제 계획 등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과 추가로 상담하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여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이체 내역, 각서 등을 보관하고, 파산 절차의 기한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