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투자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당한 대표 상담사례

투자금 반환이 늦어져 사기로 고소당하고 민사 소송까지 받은 대표가 형사와 민사에 어떻게 함께 대응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져 차용증을 쓴 뒤, 투자자가 사기 고소와 대여금 소송, 통장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투자금을 받을 때의 기망 고의 여부,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영 방법, 형사·민사 주장의 일관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민사는 변제 내역을 정리해 다투고, 형사는 기록 확인 후 변제 경위를 소명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두 곳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순조롭지 않자 투자금 일부를 돌려드려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정리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통장 압류와 함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회사 운영에서 물러나 휴직 중이며, 형사와 민사 모두 개인 자격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두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변제한 사실이 형사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차용증에 적힌 전액 청구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반영할 것인지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주장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제충당을 계산해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그동안 돌려드린 금액을 시기별로 정리해 차용증상 청구금액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청구금액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형사는 선임계를 제출한 뒤 열람·등사로 고소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사기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기초 자료도 됩니다.
  3. 변제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드리려 노력한 경위와 실제 변제 내역을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투자금 문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지급 내역과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양쪽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투자금 입금과 변제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내역
  • 투자 계약서, 차용증 등 작성된 문서 전체
  • 투자 당시 사업 설명이 오간 메시지·이메일
  • 고소장, 소장 등 받은 서류와 제출 기한
  • 형사·민사에서 한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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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사기라고 주장하는지가 정해집니다.
  2. 조사 출석피고소인은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이 조서로 남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 확인거래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4. 수사 결과 처분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5. 형사 재판기소되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툽니다. 변제 내역과 피해 회복 노력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6. 판결과 민사 정리형사 판단과 별개로 민사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채무 문제가 정리됩니다. 두 절차의 주장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살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보지는 않으며, 당시의 사업 상황과 설명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고소는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사와 증거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며, 기소된 경우에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나 고소 취하가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어, 합의 내용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낸 자료나 진술이 다른 쪽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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