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20억 원대에 토지를 매도했지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했고, 양도소득세 수억 원은 매수인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매매대금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계약서가 여러 차례 다시 작성되었고, 일부 지분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경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측이 받은 대출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는 대부분 배우자가 처리했고 의뢰인은 명의자로서 따랐을 뿐인데,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의뢰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매수인 측은 일 처리에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갔고, 경매가 진행되자 의뢰인의 주택을 팔아 돈을 주면 해결된다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 문제를 해결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재산조회와 압류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대출금 사용, 양도세 대납 약정 불이행, 추가 금원 수령, 주택 매도 권유가 사기죄(미수 포함)에 해당하는가?
- 법적 납세의무자인 매도인이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인 측의 대납 약정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증거로 기망 사실을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매수인 측과 중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매수인 측이 의뢰인을 속여 토지를 확보하고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쓴 점, 양도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일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과 주택 매도 권유(사기미수)도 함께 고소하되, 미수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고, 가능하면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양도세 대납 약정에 따른 약정금과 가산세 등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압류할 만한 재산이 확인되면 우선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압류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먼저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어서 매수인과의 합의를 이유로 납부를 미룰 수 없고, 기한이 지났으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먼저 신고·납부하고, 낸 금액은 민사로 청구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 과거 고소 사건의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의뢰인은 같은 거래와 관련해 상대방 측에게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된 적이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파악하고, 계약서·약정서·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받아야 합니다. 상대방들이 서로 짜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남기려 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참고
거래를 맡아 처리한 사람이 사정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계약서, 약정서, 등기부, 통장 내역만으로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커지므로 상대방과의 약정 여부와 별개로 납부 대응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