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토지 매매대금 사기 고소 | 양도세 대납 약정 매도인 상담사례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채 경매가 시작된 상황에서, 사기 고소와 민사 청구, 양도세 대응을 함께 다룬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토지를 매도했으나 잔금을 다 받지 못했고, 해당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쟁점
대출금 사용, 양도세 대납 약정 불이행, 추가 금원 수령이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양도세는 먼저 신고·납부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억 원대에 토지를 매도했지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했고, 양도소득세 수억 원은 매수인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매매대금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계약서가 여러 차례 다시 작성되었고, 일부 지분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경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측이 받은 대출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는 대부분 배우자가 처리했고 의뢰인은 명의자로서 따랐을 뿐인데,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의뢰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매수인 측은 일 처리에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갔고, 경매가 진행되자 의뢰인의 주택을 팔아 돈을 주면 해결된다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 문제를 해결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재산조회와 압류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대출금 사용, 양도세 대납 약정 불이행, 추가 금원 수령, 주택 매도 권유가 사기죄(미수 포함)에 해당하는가?
  • 법적 납세의무자인 매도인이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인 측의 대납 약정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증거로 기망 사실을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매수인 측과 중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매수인 측이 의뢰인을 속여 토지를 확보하고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쓴 점, 양도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일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과 주택 매도 권유(사기미수)도 함께 고소하되, 미수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고, 가능하면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양도세 대납 약정에 따른 약정금과 가산세 등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압류할 만한 재산이 확인되면 우선 가압류를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압류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먼저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어서 매수인과의 합의를 이유로 납부를 미룰 수 없고, 기한이 지났으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먼저 신고·납부하고, 낸 금액은 민사로 청구하는 방향을 권했습니다.
  4. 과거 고소 사건의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의뢰인은 같은 거래와 관련해 상대방 측에게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된 적이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파악하고, 계약서·약정서·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받아야 합니다. 상대방들이 서로 짜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남기려 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참고

거래를 맡아 처리한 사람이 사정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계약서, 약정서, 등기부, 통장 내역만으로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커지므로 상대방과의 약정 여부와 별개로 납부 대응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매매계약서와 약정서 전부(다시 작성된 것 포함)
  • 통장 거래내역과 돈을 건넨 내역
  • 등기부등본상 이전·근저당 설정 경위
  •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문과 납부 기한
  • 같은 거래로 이전에 진행된 수사 결과 자료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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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토지 매매대금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상담계약서, 약정서, 등기부, 통장 내역을 모아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고소장 접수속인 사실과 피해 내용을 정리한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수사 진행고소인과 상대방 조사, 계좌 내역과 자료 확인이 이루어지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사 결과 통지송치, 불송치 등 결과가 통지됩니다. 불송치라면 이유서를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지 검토합니다.
  5. 민사 청구·보전약정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6. 판결 후 집행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재산조회와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대금을 못 받으면 바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였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계약 경위와 이후 자금 사용 내역 같은 자료로 이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책임을 가리는 절차이고,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했다고 민사상 채권이 저절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무엇이고 왜 먼저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검토합니다. 대상이 될 재산이 확인되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상대방이 내기로 약정했다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있고, 대납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내지 않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납부한 뒤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입니다.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파악하고,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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