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투자금 사기 고소 | 연락이 끊긴 동업 투자자 상담사례

연락이 끊긴 동업 투자자에게 맡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 고소와 민사 청구, 보전처분을 어떻게 병행할지 다룬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편의점 사업에 투자한 의뢰인들이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고, 상대방의 해외 이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거래를 대여로 볼지 투자로 볼지, 계약서 없는 추가 투자금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고, 집행 가능한 보증금 가압류 쪽으로 보전처분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경매 스터디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수년 전 편의점 사업에 각각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었고, 상대방이 세운 법인의 지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투자계약서와 대여계약서 형태가 섞여 있었고, 투자계약에는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 목적으로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보냈지만 이때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돈은 대부분 상대방의 가족 계좌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송금되었습니다. 한동안 소액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의뢰인 중 한 명이 급전이 필요해 투자 철회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올해 중반부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대방과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보여, 의뢰인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이 거래를 대여로 볼지 투자로 볼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계약서가 없는 추가 투자금을 사기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재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로 보면 민사 청구는 쉽지만,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로 보면 투자사기나 투자금 유용 사기를 검토하기는 쉽지만, 민사에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한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투자는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투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액 반환 약정이 있어 민사 청구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 투자는 자료를 더 검토한 뒤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2. 사기 고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되어 회생·파산 절차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해외 출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를 서두를 필요도 커집니다. 점포 운영 규모를 과시한 정황, 여러 법인으로 자금을 돌린 흐름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여럿이므로 자금 흐름과 책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 법인, 가족, 법인 대표 등이 민사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누가 어떤 돈을 받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4. 보전처분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고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의 수익 가압류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가압류는 인정 가능성이 낮고 공탁금 부담도 커서, 보증금 가압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기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첫 투자금은 반환 약정에 따라, 추가 투자금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대안도 함께 두었습니다.

참고

투자 관계에서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돈이 오간 경위와 증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 이주가 의심된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를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투자계약서, 대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서류
  • 송금 내역과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 정리
  • 대화 기록과 사업 규모를 내세운 자료 보관
  • 받은 배당금 내역과 반환을 요청한 기록
  • 상대방의 사업장, 법인 등 알려진 재산 정보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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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투자금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돈이 오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가 대여인지 투자인지 성격을 가려봅니다.
  2. 증거 확보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사업 규모를 보여준 자료를 모읍니다.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도 특정합니다.
  3. 고소장 접수기망 정황과 돈의 사용처를 정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 외에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4. 수사 진행수사기관이 당사자와 관계인을 조사하고 계좌 흐름 등을 확인합니다. 고소인은 추가 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5. 보전처분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 등을 신청합니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민사소송과 집행반환 약정,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청구하고, 판결이 나면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형사 절차여서 처벌 여부를 다루고, 투자금 반환은 민사 절차에서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고소가 상대방에게 변제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투자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거래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보려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이 필요해서, 자료가 부족하면 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청구가 대안으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투자 손실과 투자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받은 돈이 약속한 용도에 쓰였는지, 사업 규모나 수익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 안 되어 손실이 난 것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나갔다면 고소나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해외에 있더라도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재 파악이나 조사, 서류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 남은 재산이나 상대방이 받을 돈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출국이 의심되는 시점에 일찍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는 고소와 별개로 신청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 고소와 따로 진행됩니다. 담보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고, 대상 재산이 특정되어야 하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재산은 효과가 적을 수 있어 대상 선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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