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점의 실질 운영자인 상대방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주점이 상대방의 친인척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양도인은 의뢰인이었지만, 실제 조건은 상대방과 양수인이 정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사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해 주면 물품대금, 차량담보대출, 세금 등 의뢰인 명의 채무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과 각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도 후 상대방은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양수인에게서 수천만 원의 대금과 일정 기간 매출액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권을 잃은 채 물품대금 소송, 대출 원리금 독촉, 세금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명의로 된 채무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말이 의뢰인을 속여 계약을 맺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채무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약속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상대방의 말이 담긴 통화녹음과 각서는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물품대금 소송 서류, 대출 독촉 내용, 세금 통지서 등 현재 부담하는 채무 자료도 함께 정리해 고소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양수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양도양수 경위와 의뢰인 명의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하기로 하여 계약을 맺게 된 점은 양수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양수인이 보관 중인 계약서를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고소를 합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도록 하여 의뢰인 명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기소된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해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참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관계에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서류상 당사자와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녹음, 문자, 각서 등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