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양도 후 채무를 떠안은 명의 사업자 상담사례

명의를 빌려준 주점을 양도한 뒤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 해결을 하지 않아, 사기 고소 준비와 증거 정리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명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양도계약을 했으나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당시 해결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녹음·각서 등 자료를 정리해 고소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점의 실질 운영자인 상대방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주점이 상대방의 친인척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양도인은 의뢰인이었지만, 실제 조건은 상대방과 양수인이 정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사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해 주면 물품대금, 차량담보대출, 세금 등 의뢰인 명의 채무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과 각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도 후 상대방은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양수인에게서 수천만 원의 대금과 일정 기간 매출액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권을 잃은 채 물품대금 소송, 대출 원리금 독촉, 세금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명의로 된 채무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말이 의뢰인을 속여 계약을 맺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채무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
  •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약속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상대방의 말이 담긴 통화녹음과 각서는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물품대금 소송 서류, 대출 독촉 내용, 세금 통지서 등 현재 부담하는 채무 자료도 함께 정리해 고소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수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양도양수 경위와 의뢰인 명의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하기로 하여 계약을 맺게 된 점은 양수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양수인이 보관 중인 계약서를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형사고소를 합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도록 하여 의뢰인 명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기소된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해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참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관계에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서류상 당사자와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녹음, 문자, 각서 등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대방의 약속이 담긴 통화녹음, 문자, 각서 원본
  • 현재 부담 중인 채무 관련 소송서류와 독촉 내용
  • 세금 통지서 등 명의 채무 내역 정리표
  • 계약 경위를 아는 제3자(양수인 등)의 존재
  •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보관자가 누구인지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약속 내용, 현재 피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증거 확보녹음, 문자, 각서,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3. 고소장 제출혐의 내용과 증거를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4. 수사 진행고소인과 피고소인, 필요한 경우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5. 수사 결과 처분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6. 민사상 회복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사기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구분됩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사기 고소를 하면 합의가 되나요?

합의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합의 논의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를 전제로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에는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상대방의 말이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문자, 각서, 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나 사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도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다루고, 민사절차는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이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접수 후 수사기관이 내용을 검토해 조사 일정을 정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증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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