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해 온 분입니다. 고용주인 상대방은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수년 전부터 의뢰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급여도 받지 못해 미지급 급여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차용증과 근로계약서는 없고, 상대방이 정해진 시기까지 갚겠다고 적은 자필 각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배우자는 "아내가 여러 곳에 돈을 빌려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돈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도 이혼 소송 중이라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셨고,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차용증 없이 자필 각서만 있는 대여금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고용주의 배우자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것인가, 각서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사기죄 성립 여부)
변호사의 조언
- 민사 소장을 서둘러 준비하세요. 대여금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 재산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소장 작성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청구는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배우자는 고용주가 상대방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사 일을 한 집이 배우자 명의이고 재산도 많은 점을 고려해 임금 부분은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향입니다.
- 각서를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임금과 관련해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조사에도 입회해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각서, 대화 내용, 입금·지급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등으로 재산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응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