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대여금 반환 | 이혼 소송 중인 고용주 상담사례

자필 각서만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과 밀린 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과 사기 고소를 함께 준비한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고용주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급여도 받지 못했지만, 차용증 없이 자필 각서만 남아 있습니다.
쟁점
각서로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임금채권 시효와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민사 소장을 서둘러 준비하고, 고소에서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룹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해 온 분입니다. 고용주인 상대방은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수년 전부터 의뢰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급여도 받지 못해 미지급 급여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차용증과 근로계약서는 없고, 상대방이 정해진 시기까지 갚겠다고 적은 자필 각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배우자는 "아내가 여러 곳에 돈을 빌려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돈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도 이혼 소송 중이라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셨고,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차용증 없이 자필 각서만 있는 대여금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고용주의 배우자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것인가, 각서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사기죄 성립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 소장을 서둘러 준비하세요. 대여금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 재산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소장 작성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 청구는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배우자는 고용주가 상대방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사 일을 한 집이 배우자 명의이고 재산도 많은 점을 고려해 임금 부분은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향입니다.
  3. 각서를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임금과 관련해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4. 형사 고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조사에도 입회해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각서, 대화 내용, 입금·지급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등으로 재산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응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자필 각서 원본과 작성 경위 정리
  • 돈을 보낸 입금·이체 내역 모아 두기
  • 돈을 빌리며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 보관
  • 급여를 못 받은 기간과 금액 정리
  • 상대방 재산 상황과 소송 진행 여부 확인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대여금 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와 상담각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민사와 형사 중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검토합니다.
  2. 보전 조치 검토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등을 검토합니다.
  3. 고소장·소장 제출형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4. 수사와 조사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검토됩니다.
  5. 처분과 재판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민사에서는 서면 공방과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6. 판결 후 집행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당시 채무 상황과 돈의 사용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각서 등 다른 자료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입증의 어려움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빌려준 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돈의 반환은 민사 소송에서 따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고소가 곧 변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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