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이 돈으로 실제 투자를 진행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수익 일부는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 지분을 부모 명의로 옮겨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하여,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 부모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자금을 받은 뒤 지분을 부모 명의로 옮긴 행위를 변제 의사 없는 기망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의 부모가 이전 경위와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부모도 고소 대상이 되는가
- 상대방이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투자금 채권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회생 시 채권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하면 의뢰인의 채권이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고소는 상대방과 그 부모를 모두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투자금을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쓰려던 용도사기나 유용사기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분을 부모에게 넘긴 것은 변제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대방의 회생 예정 등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고소에 유리합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해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더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대화 녹음 등 증거도 함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민사는 고소 진행 상황에 따라 두 갈래로 준비합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상대방과 부모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함께 청구합니다. 고소가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뤄지면, 지분 이전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어 보여, 부모 명의 재산을 중심으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우선하고 없으면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재산은 의뢰인이 파악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다른 채권자도 많을 수 있어, 먼저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있다면, 계약서·송금내역·대화 녹음을 서둘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 보전 절차는 순서와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