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10여 년 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비용 없이 집을 바꿔 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고, 기존 아파트에는 상대방 측이 계속 거주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해외에 체류 중이며, 그 집에는 상대방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 세대주 또는 실제 점유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점유할 권원을 확인할 자료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백만 원 규모의 관리비 체납과 관련한 법원 서류가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새 거처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고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 관련 자금과 관련해 2억 원대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이자만 낸 뒤 중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관여하에 받은 1억 원 안팎의 대출금도 상대방이 가져가고 원리금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밀린 월세와 이자 청구 소송, 사기 고소 가능 여부, 전반적인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인 점유자에게 퇴거(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단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 성립 여부)
- 오래전 돈거래에 대해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점유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구하십시오. 현재 점유자와 관련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1주일 내 또는 즉시 퇴거를 요구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건물 인도 또는 퇴거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 내용증명과 소장은 함께 준비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또는 동시에 소장을 작성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 고소는 '기망'과 '변제 의사 부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돈을 받거나 대출을 부담하게 한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거짓을 말해 착오에 빠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기망 행위, 자금 사용처, 해외 체류와 연락 회피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부분이 있어 입증 부담이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 시효 문제는 최근 이자 지급 사실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대출금이 전달된 시기는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일자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집을 맞바꾸는 등 가까운 사이의 거래일수록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