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퇴거청구·사기 고소 | 집 맞교환 후 연락 회피 상담사례

오래전 집을 맞바꿔 살기로 한 뒤 연락이 끊긴 상대방과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와 사기 고소를 어떻게 준비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집을 맞바꿔 살기로 했으나 상대방은 해외에 있고,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계약서 없이 거주 중입니다.
쟁점
계약서 없는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 사기 성립 여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소장을 준비하며, 기망과 변제 의사 부재를 중심으로 고소를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10여 년 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비용 없이 집을 바꿔 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고, 기존 아파트에는 상대방 측이 계속 거주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해외에 체류 중이며, 그 집에는 상대방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 세대주 또는 실제 점유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점유할 권원을 확인할 자료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백만 원 규모의 관리비 체납과 관련한 법원 서류가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새 거처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고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 관련 자금과 관련해 2억 원대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이자만 낸 뒤 중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관여하에 받은 1억 원 안팎의 대출금도 상대방이 가져가고 원리금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밀린 월세와 이자 청구 소송, 사기 고소 가능 여부, 전반적인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인 점유자에게 퇴거(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단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 성립 여부)
  • 오래전 돈거래에 대해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점유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구하십시오. 현재 점유자와 관련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1주일 내 또는 즉시 퇴거를 요구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건물 인도 또는 퇴거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2. 내용증명과 소장은 함께 준비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또는 동시에 소장을 작성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3. 고소는 '기망'과 '변제 의사 부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돈을 받거나 대출을 부담하게 한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거짓을 말해 착오에 빠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기망 행위, 자금 사용처, 해외 체류와 연락 회피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부분이 있어 입증 부담이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4. 시효 문제는 최근 이자 지급 사실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대출금이 전달된 시기는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일자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집을 맞바꾸는 등 가까운 사이의 거래일수록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좌 이체 내역과 입금 기록
  •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 현재 점유자와 거주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이자를 마지막으로 받은 시점과 대출 실행 시기
  • 돈을 건넨 경위와 사용처를 적은 메모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퇴거청구·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계좌 내역, 대화 기록, 거주 현황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정리 정도가 이후 절차 전체의 입증에 영향을 줍니다.
  2. 내용증명 발송점유자와 관련자에게 퇴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퇴거 청구나 금전 청구를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서류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고소장 제출기망 행위와 변제 의사 부재를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냅니다. 필요한 자료는 함께 제출합니다.
  5. 수사와 조사고소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 계좌 및 자료 확인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6. 판결과 집행민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인도나 채권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어도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자에게 그 집에 머물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은 점유자의 권리를 다투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관계와 거주 경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거짓으로 믿게 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 약속 내용, 자금 사용처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돈이나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고, 고소는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다만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의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주장하기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으면 입증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이자를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소송이나 고소가 어려운가요?

해외 체류는 서류 송달이나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대방의 체류 상황과 연락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기고소 |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고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인터넷 내에서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사기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사기를 당하였고, 직접 신고할 경우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사기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이에 변호사와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2025-11-17

  • 변호사님 전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다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 연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을 받을 당시 별도의 변제 요구나 상

    2026-01-12

  • 보험사기 | 제가 무슨 보험사기를 칩니까..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좁은 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려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로 고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