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공사대금 사기 고소 | 내역서 거부한 수급인 상담사례

공사 도중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받아 처음 금액의 두 배를 넘게 지급한 의뢰인이, 내역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한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인테리어 공사비가 늘어나 큰 금액을 지급했으나 내역서 요구에 답이 없었습니다.
쟁점
정당한 이윤을 넘는 부분의 반환 여부와 사기 성립 여부, 피해금액 특정이 쟁점입니다.
대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용도사기 중심의 고소,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매장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인에게 맡겼습니다. 그중 한 곳은 처음 안내받은 공사비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받아, 결국 처음 금액의 두 배를 훨씬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공사내역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기를 원하며,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지급한 공사비 중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이윤이고, 어느 부분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썼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해 받았다면 사기(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사기 피해금액을 어떻게 특정하고, 무고 문제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부당이득 반환을 먼저, 사기 손해배상은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는 방향입니다. 청구금액은 우선 수천만 원 수준으로 잡고, 상대방 계좌와 공사 세부내역을 확인한 뒤 청구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시공업자의 이윤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패소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급인이 마진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 마진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감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3. 형사고소는 용도사기를 중심으로, 과다 책정 취지를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공사비로 받은 돈을 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해 받았다는 취지도 예비적으로 함께 담는 방향입니다. 다만 사기 금액은 현재 자료만으로는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어, 자료를 검토해 신중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하는 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범위에서 고소 내용을 구성합니다.
  4.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하세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를 안내드렸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더 권장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공사 도중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역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 내역과 주고받은 연락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정당했는지는 세부내역과 감정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최초 견적서, 계약서, 안내받은 공사비 자료
  • 추가 금액을 요구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 공사비를 지급한 이체 내역과 영수증
  • 공사내역서를 요구한 기록과 내용증명
  • 공사 전후 현장 사진과 실제 시공 범위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공사대금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계약서, 견적서, 지급 내역,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실제 시공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내역서 요구공사내역서 제공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상대방의 답변 여부가 이후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보전 조치 검토판결 이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검토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필요하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합니다.
  5. 형사고소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썼는지 등 사실에 근거해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6. 판결 및 집행결과에 따라 판결이나 합의로 정리되며, 인정된 금액은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공사비가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썼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금액이 합리적인지는 별도로 민사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상 금액은 따로 판단됩니다. 두 절차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이윤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시공업자가 일정한 이윤을 얻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윤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지는 계약 내용, 실제 투입된 비용,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가 되나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의 범위에서 고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재산이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 제공 등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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