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매장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인에게 맡겼습니다. 그중 한 곳은 처음 안내받은 공사비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받아, 결국 처음 금액의 두 배를 훨씬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공사내역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기를 원하며,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지급한 공사비 중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이윤이고, 어느 부분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썼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해 받았다면 사기(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사기 피해금액을 어떻게 특정하고, 무고 문제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부당이득 반환을 먼저, 사기 손해배상은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는 방향입니다. 청구금액은 우선 수천만 원 수준으로 잡고, 상대방 계좌와 공사 세부내역을 확인한 뒤 청구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시공업자의 이윤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패소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급인이 마진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 마진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감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 형사고소는 용도사기를 중심으로, 과다 책정 취지를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공사비로 받은 돈을 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해 받았다는 취지도 예비적으로 함께 담는 방향입니다. 다만 사기 금액은 현재 자료만으로는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어, 자료를 검토해 신중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하는 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범위에서 고소 내용을 구성합니다.
-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검토하세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를 안내드렸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더 권장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공사 도중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역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 내역과 주고받은 연락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정당했는지는 세부내역과 감정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