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매장 개설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의뢰인 상담사례

사업 참여와 매장 개설을 내세운 상대방에게 투자금과 대여금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해 사기 고소를 준비하는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매장 개설과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과 대여금을 건넸으나 매장은 열리지 않았고 일부만 변제받았습니다.
쟁점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금과 대여금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통화 녹음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다 노후 대비를 위해 외식 매장 창업을 생각하던 중, 수년 전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대기업 유통그룹 회장 일가를 오랫동안 보좌해 관련 사업을 잘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그룹 계열 백화점 안에 음식 매장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갔지만 매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홈쇼핑 사업을 한다며 다시 투자금을 받아 갔으나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방은 아파트 계약금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을 합치면 수억 원에 이릅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변제했고, 최근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보여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고소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매장 개설·사업 진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말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 투자금과 대여금을 사기죄로 각각 어떻게 구분해 주장할 것인지
  • 일부 변제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보유한 통화 녹음이 많은 만큼,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돈을 건넸는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 고소 내용의 뼈대가 됩니다.
  2.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 각 금액을 건넨 이유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메시지 대화 등 객관 자료는 진술서와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금과 대여금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매장 개설·사업 명목으로 건넨 돈과 아파트 계약금 등을 이유로 빌려준 돈은 상대방의 말과 돈이 건너간 경위가 다릅니다. 각각 속은 지점이 무엇인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4.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하세요. 두 절차 모두 가능하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인맥이나 사업 경력이 사실인지,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금전 거래에서 상대방이 큰 기업과의 인연을 내세우더라도,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자료는 직접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송금 내역을 일찍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송금 내역과 이체 확인증
  • 통화 녹음과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 상대방이 내세운 말과 돈을 건넨 시점 정리
  • 차용증, 투자 약정서 등 작성한 서류
  • 일부 변제를 받은 내역과 남은 금액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돈을 건넨 경위와 시점, 상대방이 한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모읍니다.
  2. 고소장 작성기망 내용과 피해 금액을 구분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3. 고소장 접수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4.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고소인이 먼저 진술하고, 이어서 상대방이 조사를 받으며 계좌 내역 등 객관 자료가 확인됩니다.
  5. 수사 결과 처분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6. 재판과 민사 병행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의 대화, 상대방의 재산 상태,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를 갖춰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메시지 대화 등으로 돈이 오간 경위와 상대방의 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 자료가 적을수록 진술의 구체성이 중요해지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돈의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별도입니다. 반환을 구하려면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상대방 재산 파악도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제출한 진술이나 자료가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순서와 전략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소에 불리한가요?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제 사실을 근거로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변제 시점과 경위,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기고소 |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고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인터넷 내에서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사기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사기를 당하였고, 직접 신고할 경우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사기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이에 변호사와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2025-11-17

  • 변호사님 전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다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 연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을 받을 당시 별도의 변제 요구나 상

    2026-01-12

  • 보험사기 | 제가 무슨 보험사기를 칩니까..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좁은 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려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로 고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