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중간 관리인에게 송금한 채권자 상담사례

소개받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중간 관리인에게 송금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고소 대상과 회수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소개받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관리인에게 송금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쟁점
돈을 받아 간 사람과 관리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응
두 사람에 대한 고소 검토와 합의 시도, 민사 판결 확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관리인의 소개로, 한 다리 건너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1억 원대이고,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집을 담보로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입니다. 관리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직접 입금하지 못하게 했고, 의뢰인은 모든 돈을 관리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송금 내역만 있으며, 그마저도 관리인과의 거래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이자를 받았고 원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끊긴 채 도주한 상태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이미 그 사람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연락이 닿지만 "돈이 나오면 성의 표시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돈을 직접 송금한 상대는 관리인인데, 실제로 돈을 받아 간 사람과 관리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차용증이 없고 송금 내역이 관리인과만 있는 경우, 관리인을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돈을 받은 사람과 관리인을 모두 고소해야 합니다. 사안을 보면 관리인도 공범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상대가 관리인이므로, 한 사람만 고소하면 책임을 묻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2. 먼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관리인이 연락이 되는 만큼,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변제를 위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판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아 두어야 이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4.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고, 고소조차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돈을 받아 간 사람뿐 아니라 중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두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송금 내역과 이체 확인서 보관
  • 대화·문자·통화 기록 저장
  •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은 내역 정리
  • 다른 피해자의 고소 진행 여부 확인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고소 대상을 정리합니다.
  2. 고소장 작성·접수속인 경위와 피해 내용을 담아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수사 진행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좌 내역 등 증거가 확인됩니다.
  4. 변제 협의수사 중에도 변제 방법을 두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처분 및 재판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6. 민사로 회수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절차로 판결을 받아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주변 진술 등으로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전달해 준 중간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중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고 가담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전달자인지 공동으로 관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변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절차를 통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민사 판결이 소용없나요?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권리를 확보해 둔다는 의미가 있으며, 재산 상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른 피해자가 이미 고소했다면 따로 고소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고소가 있더라도 본인의 피해는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본인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의 피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기고소 |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고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인터넷 내에서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사기고소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사기를 당하였고, 직접 신고할 경우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사기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이에 변호사와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2025-11-17

  • 변호사님 전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다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 연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을 받을 당시 별도의 변제 요구나 상

    2026-01-12

  • 보험사기 | 제가 무슨 보험사기를 칩니까..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좁은 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려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로 고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