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관리인의 소개로, 한 다리 건너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1억 원대이고,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집을 담보로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입니다. 관리인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직접 입금하지 못하게 했고, 의뢰인은 모든 돈을 관리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송금 내역만 있으며, 그마저도 관리인과의 거래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이자를 받았고 원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끊긴 채 도주한 상태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이미 그 사람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연락이 닿지만 "돈이 나오면 성의 표시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돈을 직접 송금한 상대는 관리인인데, 실제로 돈을 받아 간 사람과 관리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차용증이 없고 송금 내역이 관리인과만 있는 경우, 관리인을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돈을 받은 사람과 관리인을 모두 고소해야 합니다. 사안을 보면 관리인도 공범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상대가 관리인이므로, 한 사람만 고소하면 책임을 묻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관리인이 연락이 되는 만큼,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변제를 위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판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아 두어야 이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고, 고소조차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돈을 받아 간 사람뿐 아니라 중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두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