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통화 녹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과 사기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며, 빌려준 돈을 가능한 한 전부 회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쟁점
-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인지, 빌릴 당시부터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 사기 고소가 상대방의 변제를 이끄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녹음처럼 돈을 빌렸고 갚겠다고 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판결을 받아도 추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께는 민사소송만으로는 전액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사기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이고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처벌 부담 때문에 변제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까지 따져 보아야 하므로, 고소가 곧 변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문자,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함께 두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