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차용사기 고소 | 변제를 미루다 잠적한 연인 상담사례

연인에게 대출금과 생활비를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미뤄지다 상대가 잠적해, 차용사기 고소 가능성과 쟁점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연인에게 대출금 등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미뤄지다 일부만 갚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쟁점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일부 변제가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대응
차용 시점의 대화와 변제 재원 설명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과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을 알게 된 상대방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에 지쳤다며 동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를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이전 동거인에게 줄 정산금 등을 마련하느라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돈 관리는 의뢰인이 맡아 달라며 대출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급히 필요한 돈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어머니 사후 받은 보험금과 적금, 전세금으로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변제일이 되자 상대방은 여러 핑계로 미뤘고, 의뢰인이 고소를 언급하자 보험금 액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차용증과 공증으로 돈을 마련해 갚겠다고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일하던 곳의 운영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습니다. 운영자가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 주었고, 상대방은 올해 초 몇 달간 소액만 송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차용사기의 고의)
  •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사기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연락이 끊긴 상대방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받아 갔고 변제를 계속 미룬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일부를 갚은 사실이 있어, 상대방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입니다. 차용사기는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시점의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말한 변제 재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이 점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변제 의사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적금, 전세금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 소재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합의로 변제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기존 주거지에서 이탈하면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금원을 확보하는 방향도 함께 열어 두고 진행합니다.

참고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이유가 담긴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미리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돈을 건넨 경위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
  • 모든 이체 내역과 입금 내역
  • 상대방이 말한 변제 재원과 변제 약속 내용
  • 차용증, 공증 등 작성된 문서가 있는지
  • 상대방의 연락처와 마지막으로 알던 거주지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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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차용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돈을 빌려준 경위, 금액, 변제 약속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모읍니다.
  2. 고소장 작성·접수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고소인 조사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조사하며 차용 경위와 속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진술합니다.
  4. 피고소인 조사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며, 소재 불명이면 소재 파악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5. 수사 결과 처분수사기관이 기소, 불기소 등 처분을 결정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재판 또는 합의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절차 중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모두 사기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금전 거래의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면 사기 고소가 어려운가요?

일부 변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기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빌릴 당시의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와 함께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증거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하면 고소를 할 수 없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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