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을 알게 된 상대방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에 지쳤다며 동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를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이전 동거인에게 줄 정산금 등을 마련하느라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돈 관리는 의뢰인이 맡아 달라며 대출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급히 필요한 돈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어머니 사후 받은 보험금과 적금, 전세금으로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변제일이 되자 상대방은 여러 핑계로 미뤘고, 의뢰인이 고소를 언급하자 보험금 액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차용증과 공증으로 돈을 마련해 갚겠다고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일하던 곳의 운영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습니다. 운영자가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 주었고, 상대방은 올해 초 몇 달간 소액만 송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차용사기의 고의)
-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사기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연락이 끊긴 상대방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받아 갔고 변제를 계속 미룬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일부를 갚은 사실이 있어, 상대방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입니다. 차용사기는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시점의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말한 변제 재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이 점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변제 의사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적금, 전세금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소재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합의로 변제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기존 주거지에서 이탈하면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금원을 확보하는 방향도 함께 열어 두고 진행합니다.
참고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이유가 담긴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미리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