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재산명시·사기 고소 | 돈 빌려 가고 갚지 않는 지인 상담사례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 간 지인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고도 갚지 않아, 사기 고소와 재산명시·채권 집행을 함께 검토한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인 소개로 만난 상대방에게 두 차례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썼으나 변제가 전혀 없습니다.
쟁점
사기죄 성립 여부, 공정증서에 따른 바로 집행 가능성,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쟁점입니다.
대응
고소장을 서둘러 접수하고, 채권압류·추심과 재산명시 등 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 추가로 빌려주었고, 합계 수천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연락하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돈을 빌려 간 것이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변제를 압박할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 고소는 필요하지만, 성립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회생·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변제를 압박하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일 뿐 사기죄 성립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2. 공정증서가 있어 별도의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위임 사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 고소장은 신속히 접수하고, 민사 집행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고소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고소장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집행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 등 집행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가 미뤄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반응만 기다리기보다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의 순서와 방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공정증서 정본 또는 사본
  • 송금 내역과 이체 확인 자료
  • 돈을 빌리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통화 기록
  •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고 말한 근거 자료
  • 변제를 미룬 연락 내용 정리본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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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재산명시·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차용 경위, 송금 내역, 공정증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고소장 접수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수사 진행고소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빌릴 당시 상황과 변제 의사·능력이 살펴집니다.
  4. 집행 준비공정증서 등 집행 근거를 확인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춥니다.
  5. 채권압류·추심상대방의 예금이나 받을 돈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길을 모색합니다.
  6. 재산명시 신청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단순히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사실과 다른 말로 속였는지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추어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 의무와 함께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소송 없이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행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증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유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압류할 재산을 찾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불편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등재가 곧 변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며, 돈의 반환을 직접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를 받으려면 채권압류 같은 민사 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병행 여부는 사안에 맞게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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