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 추가로 빌려주었고, 합계 수천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연락하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돈을 빌려 간 것이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변제를 압박할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사기 고소는 필요하지만, 성립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회생·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변제를 압박하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일 뿐 사기죄 성립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 공정증서가 있어 별도의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채권압류·추심,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위임 사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고소장은 신속히 접수하고, 민사 집행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고소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고소장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집행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 등 집행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가 미뤄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반응만 기다리기보다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의 순서와 방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