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의 친구 부모로 알게 된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 간 뒤 같은 금액을 갚는 일이 반복되었고, 점차 금액이 커져 합계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갚는다며 돈을 주고는 다시 빌려 가는 식이어서, 일부를 변제받았는데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수천만 원씩 두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상대방 집에서 각서를 세 차례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각서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이 첨부되었으나, 배우자가 각서 작성에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 제기와 고소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회수를 가장 원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더 이상 직접 소통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각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각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무권대리·유권대리·표현대리)
- 돌려막기 방식의 반복 차용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 대여와 변제가 오간 많은 거래 속에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마지막 각서를 중심으로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거래 횟수는 많지만 각서를 기준으로 다투면 되므로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남은 대여금을 청구하고, 배우자에게는 각서에 적힌 대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무권대리 주장에 미리 대비합니다. 배우자는 각서를 함께 작성하지 않았다며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네준 점을 들어 유권대리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배우자 몫을 포함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압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진술서와 거래내역을 정리해 사기 고소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돈과 받은 돈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첨부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널리 포함합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돌려막기로 차용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로 정리하면 수사가 수월하고, 합의를 통한 회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이 많을수록 기록이 흩어지기 쉬우니, 계좌이체 내역과 각서 같은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