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대여금 반환·사기 고소 | 각서 받은 거액 대여금 상담사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거액의 돈을 각서를 근거로 돌려받고, 사기 고소까지 준비하는 초기 단계의 상담이었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인과 그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으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각서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책임, 돌려막기 차용의 기망 여부, 남은 금액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대응
마지막 각서 중심의 대여금 청구와 재산 보전 신청, 거래내역 정리 후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의 친구 부모로 알게 된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 간 뒤 같은 금액을 갚는 일이 반복되었고, 점차 금액이 커져 합계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갚는다며 돈을 주고는 다시 빌려 가는 식이어서, 일부를 변제받았는데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수천만 원씩 두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상대방 집에서 각서를 세 차례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각서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이 첨부되었으나, 배우자가 각서 작성에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 제기와 고소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회수를 가장 원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더 이상 직접 소통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각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각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무권대리·유권대리·표현대리)
  • 돌려막기 방식의 반복 차용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 대여와 변제가 오간 많은 거래 속에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마지막 각서를 중심으로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거래 횟수는 많지만 각서를 기준으로 다투면 되므로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남은 대여금을 청구하고, 배우자에게는 각서에 적힌 대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 무권대리 주장에 미리 대비합니다. 배우자는 각서를 함께 작성하지 않았다며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네준 점을 들어 유권대리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배우자 몫을 포함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압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진술서와 거래내역을 정리해 사기 고소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돈과 받은 돈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첨부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널리 포함합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돌려막기로 차용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로 정리하면 수사가 수월하고, 합의를 통한 회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이 많을수록 기록이 흩어지기 쉬우니, 계좌이체 내역과 각서 같은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각서와 차용증 원본 또는 사본
  • 빌려준 돈과 받은 돈의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
  • 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
  • 상대방 및 가족의 재산 관련 정보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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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대여금 반환·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수집·정리각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모으고 빌려준 돈과 받은 돈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청구 방향 설정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어떤 순서와 범위로 진행할지, 청구 대상은 누구로 할지 정합니다.
  3. 재산 보전 신청판결 전에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 변론을 진행하며, 대여 사실과 남은 금액을 증거로 입증합니다.
  5. 형사 고소·수사진술서와 거래내역을 첨부해 고소장을 내면 조사가 이뤄지고, 기망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6. 판결·합의·집행판결이나 합의로 결론이 나면 변제를 받고,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였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당시의 재산 상태, 차용 경위, 이후의 변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져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다른 성격의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이자나 변제 내역 등을 함께 모으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유한 자료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언제 검토하나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을 때 검토합니다.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청구 권리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 비용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서명하거나 이체를 약속하기보다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이후 청구나 고소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문구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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