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 고소 | 지급명령 후에도 변제 없는 대여금 상담사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까지 제공했으나 지급명령 후에도 변제받지 못해, 사기 고소와 회수 절차를 함께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했으나 지급명령 이후에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담보 제공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속였는지, 고소 가능 기간이 남았는지입니다.
대응
사기 요건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내용증명과 계좌 압류·추심명령으로 회수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지인(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상대방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후 담보권이 실행되어 수억 원을 대신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여금과 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받아 채무명의까지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뚜렷한 재산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채권 압류 등 회수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한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담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고소 가능한 기간(공소시효)이 남아 있는가?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확보한 채무명의로 어떤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의 요건부터 검토하고, 고소장은 신속히 제출하세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담보를 제공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점을 검토한 뒤 가급적 빨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접수하세요. 담보를 제공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산 시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세요. 내용증명으로 채권의 내용과 변제 요구를 문서로 남깁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변제를 위한 협의도 함께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조사 입회와 진행 상황 점검을 병행하세요.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도록 돕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한 법적 자문을 이어갑니다.
  5. 신용조회와 계좌압류·추심명령으로 실제 회수를 준비하세요. 이미 확보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고, 확인된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등 채무명의 확보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와 시효 여부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돈을 건넨 자료
  • 담보 제공 당시 상대방의 말이 담긴 문자·대화 기록
  • 담보 제공 시점과 담보권 실행 시점의 순서 정리
  • 지급명령 등 이미 확보한 채무명의 서류
  • 상대방의 계좌·직장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
CASE GUIDE

사기고소란

속아서 재산을 넘겼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민사 쪽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것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을 구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은 돈의 사용처, 처음에 어떤 말로 받아갔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 없이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고소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상담돈을 건넨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2. 고소장 작성·접수기망 행위와 피해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이어지며, 계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4. 수사 결과 판단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재판 진행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심리되고, 고소인은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6. 민사 회수 병행형사 절차와 별도로 채무명의를 바탕으로 재산 조회, 압류, 추심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속였는지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여서 돈의 반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변제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실제 회수는 민사상 청구와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범죄마다 정해진 공소시효가 있고,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가능한 한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돈이 오간 계좌 내역, 차용증이나 약정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이 기본이 됩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로 설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 여부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의 진행 상황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순서와 방식은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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