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지인(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상대방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후 담보권이 실행되어 수억 원을 대신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여금과 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받아 채무명의까지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뚜렷한 재산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채권 압류 등 회수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한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담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고소 가능한 기간(공소시효)이 남아 있는가?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확보한 채무명의로 어떤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사기의 요건부터 검토하고, 고소장은 신속히 제출하세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담보를 제공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점을 검토한 뒤 가급적 빨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접수하세요. 담보를 제공한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산 시점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세요. 내용증명으로 채권의 내용과 변제 요구를 문서로 남깁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변제를 위한 협의도 함께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조사 입회와 진행 상황 점검을 병행하세요.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도록 돕고,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한 법적 자문을 이어갑니다.
- 신용조회와 계좌압류·추심명령으로 실제 회수를 준비하세요. 이미 확보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고, 확인된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등 채무명의 확보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와 시효 여부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