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별도로 상장사 주식 다수를 매수하면서 그 지인 명의로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인은 바로 매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아는 사람에게 넘겼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매도를 요청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수억 원 규모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고, 변제기는 이미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최근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통화에서는 자신이 가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빠져나갔을 것을 우려하여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1심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 정리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
- 공정증서 금액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일부만 삼아야 하는가?
- 대여금의 사용처와 주식 처분에 대해 용도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이혼 당시 재산 정리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소송 제기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피보전채권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정증서 금액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일정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께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대여 당시 밝힌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지, 맡겨 둔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각각 용도사기, 횡령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 소송의 현실적인 한계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연락드리고, 필요하면 내방 면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맡길 때는 약정 내용,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변동이 우려된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