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사해행위취소 | 이혼 후 재산 정리를 한 채무자 상담사례

지인 명의로 맡긴 주식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해,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형사 고소 방향을 검토한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인에게 빌려준 돈과 맡긴 주식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 지인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쟁점
이혼 중 재산 정리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피보전채권을 어디까지 잡을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재산 정리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일부 금액 기준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별도로 상장사 주식 다수를 매수하면서 그 지인 명의로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인은 바로 매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아는 사람에게 넘겼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매도를 요청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수억 원 규모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고, 변제기는 이미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최근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통화에서는 자신이 가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빠져나갔을 것을 우려하여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1심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 정리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
  • 공정증서 금액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일부만 삼아야 하는가?
  • 대여금의 사용처와 주식 처분에 대해 용도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이혼 당시 재산 정리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소송 제기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피보전채권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정증서 금액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일정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께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는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대여 당시 밝힌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지, 맡겨 둔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각각 용도사기, 횡령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소송의 현실적인 한계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연락드리고, 필요하면 내방 면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맡길 때는 약정 내용,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변동이 우려된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공정증서 사본과 대여·약정 관련 자료
  • 주식 매수와 보관 경위를 보여 주는 거래 내역
  • 매도 요청과 상대 답변이 담긴 대화·통화 녹음
  • 빌려줄 때 밝힌 사용처가 드러나는 대화 내용
  • 상대방 이혼 시기와 재산 변동 정황 메모
CASE GUIDE

사해행위란

사해행위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시점과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두 시점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지만, 예금이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새로 내어 주는 행위를 두고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밖으로 나간 재산을 되돌려, 빚을 갚을 밑천을 다시 채워 두려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그로 인해 빚이 재산을 넘어서는 상태가 되었거나 이미 그런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를 처분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다음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의 의사입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넘어갈 것을 내다보고 미리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쪽에서는 자신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내세워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취소의 원인을 채권자가 안 때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과 문제된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함께 적용되고,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지났다고 보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어떤 경위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일이 앞선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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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해행위취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 확인취소를 구하려는 채권이 무엇인지, 금액과 변제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정증서나 약정서, 대화 내역이 기초가 됩니다.
  2. 재산 변동 조사채무자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등기와 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3. 보전 조치 검토소송 중 재산이 다시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4. 소장 제출처분 행위를 받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5. 변론과 증거 조사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처분 행위의 성격과 대가의 적정성 등을 다툽니다. 필요하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증거 신청이 이어집니다.
  6. 판결과 원상회복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재산 반환이나 가액 배상 등 원상회복 방법이 정해집니다. 이후 실제 회수는 별도의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시 재산분할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간 정리이지만,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다고 평가되면 그 초과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취소 사유를 안 때부터 짧은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으면 재산이 바로 제 것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소는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리는 의미가 있고, 이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면 가액 배상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또 처분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를 소송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권리를 보전할 것인지에 따라 방법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적으면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내용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소송 전에 재산 현황을 확인해 비용과 시간 대비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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