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전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는 소유 토지를 의뢰인에게 넘기려 했지만, 사정상 한동안 전 배우자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그 토지를 의뢰인의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 배우자의 채권자가 딸을 피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딸이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합의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딸이 증여 당시 어린 나이였고 대부분 해외에 머물고 있어 아무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토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소송 대응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채무자인 전 배우자가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증여를 받은 딸이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 증여 절차를 누가 진행했는지가 딸의 선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사해의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 내용상 전 배우자는 증여 당시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넘기면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다른 쟁점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딸이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으면 증여받은 사람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사실은 딸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증여 당시 딸의 나이와 해외 체류 상황은 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어, 이를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증여 절차를 누가 진행했는지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했다면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 본인이 진행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도록 설명했습니다.
- 합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증여 당시 딸이 외국에 있었는지, 딸 본인을 통해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증여라도 채무자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주변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증여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