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다른 상속인(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변제기가 지난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알면서도 채권 추심을 우려해 상속포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속 부동산과 관련해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채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1심 소송 초기 단계로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의뢰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속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채무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상속포기의 사해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채무자의 증여 사실과 거래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상속포기를 곧바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투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인적 결단에 따른 행위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이 취지를 중심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생전 증여 사정이 사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포기로 채권자에게 불리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을 사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사실을 소송에서 내세울지는 득실을 따져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면 증여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사건 전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제출 여부와 시점은 그 뒤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내역은 취득 경위에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등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를 그대로 증거로 내면 취득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무엇을 내느냐 못지않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느냐도 중요하니, 제출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