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고 "차를 앞으로 빼서 이야기하자"고 한 뒤, 그대로 다른 차로로 빠져나가 떠났습니다. 의뢰인 측이 뒤쫓았으나 차량을 찾지 못했고, 귀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다시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차량번호, 상해진단서(3주)를 가지고 정식으로 신고했고 조사에도 이미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 방향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확인되어 보험 처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가족이 소통을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피해에 대한 합의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쟁점
- 정차 중 추돌 후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가?
-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 초기 신고 지연과 수사기관의 안내가 수사와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수사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수사관에게 요청해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방향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십시오. 정차 중 추돌, 가해자의 현장 이탈, 진단서상 상해 정도, 보관 중인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도주 후 사고 미조치는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합의대행은 치료비 등 실제 피해와 사건 대응에 든 비용을 함께 고려해 금액과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대응과 별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초기 신고 과정의 문제는 별도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일 신고를 만류하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면, 보유한 녹음파일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민원 절차는 수사와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 가해자가 떠났다면 신고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블랙박스, 차량번호, 진단서, 통화·녹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방향이 걱정될 때는 조사 전후에 의견서와 자료 제출 여부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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