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을 아침,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며 서행하던 중 길로 나온 어린이와 접촉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고, 어린이가 차량 앞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당시 어린이는 무릎이 까진 정도로 보였고, 크게 다쳤다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의뢰인이 어린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어린이가 발목 골절과 성장판 손상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1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를 원하고, 가능한 한 이른바 '뺑소니'로 평가받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쟁점
- 사고 당시 외관상 경미해 보였던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연락처를 알려주고 어린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준 행위를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사고 직후 어린이에게 뚜렷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어린이나 동행한 가족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의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해 소명합니다. 연락처를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한 점, 어린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준 점은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병행해 추진합니다. 어린이의 부상이 가볍지 않으므로 치료 경과를 살피며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여부와 노력 경과도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접촉 직후에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부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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