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청소년인 의뢰인은 얼마 전, 놓여 있던 물건을 가져가 사용한 뒤 다른 곳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건 주인이 이를 확인해 신고했고, 물건 시가는 일정 금액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부모님은 심리기일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은 보호처분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합의금으로 물건 시가를 넘는 금액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보호처분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부모님의 직접 연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다시 시도할 것인가?
- 불처분 결정을 위해 심리기일 전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를 검토하십시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연락해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차분하게 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해 합의 창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피해 회복에 걸맞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피해 물건의 가치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성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준비하십시오. 합의 내용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의 지도 계획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가정의 보호 환경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소년보호사건은 심리기일 전에 합의와 자료 준비를 마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