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이후 상대방이 체류와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혼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계속 부담해 왔고, 상대방이 밝혀 온 신상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과 주택 공동명의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공동명의로 한 주택에서 나와 따로 지내고 있고, 상대방이 어디서 지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여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기를 원하며,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 오랜 법률상 혼인 기간과 실질적 혼인생활이 혼인 무효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혼인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 취소는 기간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는 사유를 안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취소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주위적으로 혼인 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실질적인 혼인생활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 여부가 크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무효 청구와 함께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할 길이 있습니다. 혼인 경위와 이후 관계가 무너지게 된 사정,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무효와 이혼 어느 쪽 주장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보완한 뒤 소장 작성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진술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할 자료를 확인하고 소송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를 모르는 점은 서류 송달과 관련해 미리 살펴야 하고, 의뢰인이 비운 주택의 관리와 사용 상황도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요건이 다르고 취소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무효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혼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