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국적의 여성을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입국 후 동거를 시작했지만, 초기부터 대화와 애정 표현, 신혼여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는 각방 사용을 요구하며 부부관계와 가사분담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식사와 생활도 따로 했다고 합니다.
혼인 전 의뢰인이 자녀 2명을 강하게 희망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메신저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 "끝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 비용과 결혼식 비용,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썼고, 스트레스로 탈모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혼인을 정리하고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쟁점
-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민법」제815조제1호)
- 출산에 대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 '사기'에 해당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제척기간은 지키고 있는지
- 혼인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쌍방 폭행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무효를 먼저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혼인의 합의는 신고에 대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의 의사까지 포함합니다. 입국 직후부터 이어진 부부관계·공동생활 거부, 출산 의사 번복, 혼인생활을 부정하는 발언은 이런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동기에 경제적 목적이 일부 섞여 있어도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 혼인취소와 재판상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합니다.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인취소(「민법」제816조제3호)와 재판상이혼(「민법」제840조제6호)을 순서대로 병합하는 구조입니다.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출산 거부 의사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혼인 성립을 전제로 지출한 국제결혼 비용, 결혼식 비용, 지참금, 생활비 등은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 탈모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보관 중인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의 내심 의사와 출산 거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은 상대방이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와 비협조적 태도에 항의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발단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
혼인 후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대화나 메시지, 지출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