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강검진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습니다. 종양이 작지 않고 향후 악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제거 수술을 하기로 했고, 한 병원에서 절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술이 마취 상태로 진행되었고, 의사가 시술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 영상만 보고 시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술 중에도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진료비 상세 내역에는 초음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이어져 다른 병원을 찾았고, 시술 부위와 혈종 부위가 서로 다르며 기존 양성종양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혈종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이 계속되어 혈종 제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대행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시술 전 초음파로 종양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는가?
- 종양이 제거되지 않고 다른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과 시술 과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의뢰인의 설명과 진료비 내역의 기재가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시술 방식부터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초음파 확인 없이 시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진료비 상세 내역에는 초음파 사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통해 실제 시술 방식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들은 소견과 혈종 상태를 의무기록 등으로 남겨 두면, 시술 부위와 혈종 위치의 관계, 즉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시술 경위와 현재 상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병원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합의 협의는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내용증명 이후 병원 측과 협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청구 범위는 기록과 손해 내역을 바탕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의료 분쟁은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관련 기록을 일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감이 이어진다면 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