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신체 일부의 양성 종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에 좌·우 부위가 잘못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시술 부위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변이 없는 부위가 절개되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시술 이후 신경이 자극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증이 이어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치료비 환불과 위로금, 재시술 등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사과한 취지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고 하며, 의사와 병원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만 소송은 부담스러워 가능하면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쟁점
- 시술 부위 혼동과 의무기록 오기재가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는가
- 현재의 지속적 통증이 이번 시술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 병원의 제안 수준을 넘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시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의 취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병원에 보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소송 전에 협상의 기준선을 분명히 세우는 단계입니다.
-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무기록의 좌·우 오기재, 시술 부위 혼동, 병변이 없는 부위의 절개가 과실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기재된 기록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증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현재 통증에 대한 진료 내용과 의사 소견을 확보해 시술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취는 구체적 내용과 증거로서의 가치를 따로 검토한 뒤 협상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제안이 의뢰인이 겪은 통증과 치료 필요성에 비추어 충분한지 따져 보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반영한 배상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의 다음 절차는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과 영수증, 병원 관계자와 나눈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제안하는 보상안에 서둘러 동의하기보다, 통증이나 후유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인한 뒤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