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함께 쓰는 공유 저장장치를 관리하던 직원입니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파일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한 뒤 공유 저장장치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번 징계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에서 구제를 구했으나, 두 단계 모두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백업을 해 둔 사정이 있을 때, 파일 삭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한이 있으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 말일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 주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회사의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한 뒤 삭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없애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어, 이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함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징계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백업 사정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참고
징계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변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판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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