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업무방해 | 파일 삭제로 정직·고소된 직원 상담사례

공유 저장장치의 파일을 백업했다며 삭제했다가 정직 처분과 업무방해 고소를 함께 받은 직원의 상담으로, 징계 불복과 수사 대응을 다뤘습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백업했다고 설명하는 공유 저장장치 파일을 삭제해 정직 처분과 업무방해 고소를 받았습니다.
쟁점
삭제가 징계 사유이자 업무방해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 정직이 과한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불복 소송의 기한을 확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함께 쓰는 공유 저장장치를 관리하던 직원입니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파일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한 뒤 공유 저장장치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번 징계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에서 구제를 구했으나, 두 단계 모두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백업을 해 둔 사정이 있을 때, 파일 삭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한이 있으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 말일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 주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회사의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한 뒤 삭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를 없애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어, 이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3.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함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징계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백업 사정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참고

징계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변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판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삭제 전후의 백업 내역과 저장 위치 기록
  • 징계 통지서와 징계 사유가 적힌 문서
  • 판정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 방식
  • 삭제를 지시·승인받았거나 알린 기록
  • 고소 관련 서류와 수사기관 연락 내역
CASE GUIDE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반복된 신고, 집단 항의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시작되어, 처음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이후 대응을 좌우합니다.

업무방해 자세히 보기 →

PROCESS

업무방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고발 접수회사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2.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이 연락해 행위 경위와 목적, 업무에 미친 영향을 묻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견서 제출고의가 없었다거나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과 증빙을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4. 송치와 검토수사를 마친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추가 조사나 보완 수사를 거치며 처분 방향이 검토됩니다.
  5. 처분 결정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6. 재판과 불복기소되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곳에 백업해 두고 지운 파일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한 경위와 목적, 백업 여부, 회사 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생겼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짧은 불변기한이 있어, 기한을 넘기면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다툼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주장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같은 행위를 다루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경위와 목적에 관한 설명이 두 절차에서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오래 연락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토 중인 상태일 수 있고 추가 조사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견은 미리 서면으로 내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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