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공무집행방해 | 술에 취해 소란 후 기소된 피고인 상담사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벌이다 폭행·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대응을 정리한 상담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만취 상태에서 식당 시비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폭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고, 인정하는 부분의 양형 사정을 어떻게 내세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나누고, 우발적 경위와 반성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하던 중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취지로 머리를 툭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 차량에 태워진 뒤에도 욕설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짧은 기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고, 폭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공소장에 적힌 사실 중 실제와 다른 부분(장시간 소란, 경찰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부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받기 위해 어떤 양형 요소를 내세울 것인가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를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서 대응하세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전부를 인정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란이 1시간 이상 이어졌다는 부분과 경찰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부인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2. 나머지는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인정하는 부분까지 다투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는 전략입니다.
  3. 벌금형을 목표로 전력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을 뿐 그 밖의 전과는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자료로 정리해 두고, 재판 전에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도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나 소란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구분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공소장 사본과 공소사실별 사실관계 메모
  • 과거 처분 이력(기소유예 등)과 전과 관련 자료
  •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영상·목격자 자료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과의 사과·합의 진행 여부
CASE GUIDE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그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져, 상황 자체를 먼저 재구성하게 됩니다.

직무의 적법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사건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하고 있던 일이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거나 주민을 보호하려 현장에 머무는 것도 직무 수행으로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가 됩니다. 공무원의 요구나 제지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지는 지점입니다.

그 순간의 행동과 인식이 다투어집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무렵 객관적으로 남은 영상이나 진술을 통해 상대가 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직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밀치거나 뿌리치는 정도의 동작이었는지,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는지도 갈리는 지점입니다.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 자료가 있으면 그 순서를 그대로 확인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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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공무집행방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현장 조사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2. 피의자 조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구속 여부 판단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4. 검찰 송치와 처분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기소, 약식 절차, 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5. 재판 진행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를 밝히고, 증거 조사와 양형 자료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6. 선고와 항소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음주 사실이 당연히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 당시의 상태와 경위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검토 대상입니다.

경찰관에게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불쾌한 말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실제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욕설의 정도, 함께한 행동, 직무에 미친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다른 죄가 따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로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 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처럼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처럼 개인 피해가 있는 부분은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변에서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휘두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다급히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6

  • 공무집행방해실형 | 실형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부모님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자칫 공무집행방해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실형 위기에 처한

    2025-08-04

  • 변호사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다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에 연루되어,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될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셨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