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전 배우자(상대방)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인 자녀 둘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조부모)가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고, 상대방은 조부모와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막아 자녀들과 연락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녀와 조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자녀들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해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를 갖추었고, 현재 배우자도 양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전 문제로 조부모와 다툼이 생겼고, 조부모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법정 친권자·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가 대신 키우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면접교섭 방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변경 시 장래 양육비 청구와 과거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변경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법정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이지만 실제 양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했고 자녀와 조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는 점을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양육 능력과 환경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주거 안정성, 현재 배우자의 동의, 자녀들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가 갖춰지면 심판청구서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장래 양육비 청구는 신중히 결정합니다. 친권자·양육자가 변경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자녀의 나이와 교육 상황을 고려해 적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 별도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와 범위는 의뢰인과 추가로 상의해 정합니다.
참고
친권자·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동안의 양육 상황, 면접교섭 경과, 양육비 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