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의뢰인 명의 주택을 상대방과 자녀들의 주거지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자녀들의 일상을 자주 챙기는 등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사정이 달라지면서 양육이 소홀해졌고, 이후 상대방이 양육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의뢰인과 살겠다는 뜻을 밝혔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자녀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 청구를 원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쟁점
- 협의이혼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 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점과 상대방이 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중단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양육자가 변경될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이후의 실제 양육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아 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상대방의 양육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사정이 달라진 뒤 양육이 소홀해진 경과, 상대방이 양육하지 않게 된 경과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양육자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녀들의 의사도 함께 살펴볼 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양육비는 양육자 변경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와 현재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고, 사건 진행 중 임시로 양육비를 구하는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하도록 했습니다.
-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혼 때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이후 양육 환경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