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오랜 기간 따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별거 이후 지금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각 청구 금액이 모두 상당한 규모이고, 장래 양육비도 매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도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혼인 파탄 경위와 책임, 특히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초 자기 가족이 금전적 도움을 줬고, 이를 상대방이 양육비로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소득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의뢰인은 일정 범위의 양육비는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가능한 한 줄여 이혼하기를 원하고, 양육권·친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면접교섭은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
- 실질적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볼지, 혼인 초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는지
- 과거양육비를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할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볼지
변호사의 조언
- 위자료는 파탄 책임의 소재를 중심으로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설명이 엇갈리므로,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해 책임이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실질적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을 근거로 다투도록 안내했습니다. 형식상 혼인 기간은 길지만 함께 생활한 기간은 짧다는 점을 들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요하면 반소로 혼인 초 투입한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하는 방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과거양육비는 별거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별거 당시 양측의 소득 상황이 어땠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장래 양육비는 현재 양측 소득과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감액을 목표로 합니다. 양측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므로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되, 의뢰인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 범위에서는 협의 여지를 열어 두고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오래전 별거한 부부라도 뒤늦게 과거양육비와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당시의 소득, 지급 내역, 혼인 초 금전 지원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