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근 이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청구 원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 소송까지 제기되어 의뢰인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두 사람의 관계가 법률혼이었는지, 사실혼이었는지, 이혼 시기는 언제인지
- 이혼 당시 이미 이루어진 재산 이전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집을 드나든 사정이 사실혼 주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혼 여부와 이혼 신고 시기가 정리되어야 상대방 청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 이혼 후 청구와 사실혼 해소 후 청구는 요건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전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혼 당시의 재산 이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시기 전후의 재산 이전 내역과 경위,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혼 이후의 왕래 사정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정은 사실혼 주장의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시기와 이유, 머무른 정도 등 실제 경위를 정리해 두면 그 사정이 어떤 의미인지 검토하는 데 필요합니다.
참고
가압류나 소송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서류에 적힌 청구 원인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이혼 당시의 서류와 재산 이전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